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 공청회 개최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1-07-26 14:59:27
  • 글자크기
  • -
  • +
  • 인쇄

△ 위해식물 제거작업



이륜차 배출가스 관리제도 마련 위한 전문가 토론·의견수렴

환경부는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7월 27일(수) 오후 3시부터 과천시민회관(소극장)에서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 공청회’를 개최한다.

현재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9.1%를 차지하고 일산화탄소(연간 5만 6천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연간 9만 1천톤)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나, 배출허용기준 등 검사제도의 미비로 배출가스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어왔다.

이러한 관리제도의 부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환경부에서는 운행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도입 타당성조사 등 사전작업을 추진해 왔다.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방안(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도 시행 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부터 우선시행
② 시행시기 및 대상- 2013년부터 260cc 초과 이륜차부터 시행, 2016년부터는 전면 시행
③ 검사 주기- 신규출고 3년 이후부터 매 1년마다 검사

이번 공청회 시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배출가스 검사방법, 제도의 단계적 추진방안, 배출허용기준 등에 대한 전문가 토론 및 지자체 공무원,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방안을 수정·보완하여 금년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에서는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으로 대기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소음기 등 불법 변경 방지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