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유기단열재보온재 협단체는 지난 4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건축법 개정안(대안)에 대해 기술적 실효성, 제도 형평성,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분석한 정책 검토 자료를 5월 13일 발표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 및 단열재에 불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협단체는 국민 안전 확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행 법안이 산업 구조와 건축 현장의 현실, 국제 기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단체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2025년 12월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이후 국회 토론회와 법안 심사를 거쳐 지난 4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협단체는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화재안전 전문가와 산업계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협단체는 일부 토론회가 특정 기관 관계자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패널 다양성과 정책 검토의 객관성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화재안전 자재 성능 점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정책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유기질 단열재를 생산·시공하는 중소업체 약 1,000여 곳이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놓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만 개 이상의 일자리 감소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기단열재 시장이 소수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시장 독과점 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무기단열재 사용 확대에 따른 시공 두께 증가로 건축비 상승이 예상되며, 결로와 장기 처짐 등 건축물 하자 가능성도 제기했다. 또한 무기질 섬유 자재의 수분 흡수 문제와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섬유 분진 등이 작업자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단체는 현행 화재안전 평가 기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유기계 단열재는 실물모형시험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반면, 일부 무기단열재는 실물시험이 면제되는 이중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 현장에 그라스울 패널이 사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불연재료로 분류되는 무기단열재 역시 실제 화재 상황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화재안전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내 기준이 온도상승과 질량감소율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미국·유럽·국제해사기구(IMO) 등이 적용 중인 ‘화염지속시간(tf)’ 기준이 부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주요 국가들은 단일 소재 중심이 아닌 시스템 단위의 실물 화재시험을 통해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검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협단체는 ▲지하주차장 단열재 규제 재검토 ▲준불연재료 성능 검증 및 실물모형시험 확대 ▲특정 소재에 대한 실물시험 면제 폐지 ▲기존 건축물 화재 취약부 보강 ▲다양한 전문가 참여 기반의 합리적 입법 절차 보장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기단열재 보온재 협단체 관계자는 “일률적인 재료 규제 강화보다는 시스템 중심의 종합적인 화재 방호 성능 확보와 기존 건축물의 실질적 위험 개선에 정책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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