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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지리지 표지 |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장에서 자동측정한 자료의 배출
허용기준 초과 판정여부를 현행 ‘30분 평균값’에서 ‘1시간 평균값’으로 조정하여
2011년부터 적용하는 등 TMS 관련규제를 현장여건에 맞게 합리화하기로 하였다.
굴뚝원격감시체계(TMS, Tele-Monitoring System)
사업장 굴뚝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의 주컴퓨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24시간
감시하는 시스템
금번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사업장에 대한 규제 합리화의 기대효과로는, 배출
허용기준 초과 판정기준이 합리화됨에 따라 기준초과 방지를 위한 급격한 공정조정
가동중지 등의 횟수가 감소됨으로써 설비수명 연장 등으로 생산성 제고가 기대되며
사전 통지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사업장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해소되어 기업의
생산이 향상되고, 일부 시설의 초과인정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기업체의 부담 감소와 배출시설 운영의 효율화가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TMS 설치 사업장에 대한 규제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으며, 금년 12월
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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