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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에 판매 중인 105개 모델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10개 모델 성능기준 위반(9.5%)
- 색도, 탁도 및 시안 등 정수 성능기준 위반
- 개선명령,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환경부는 부적합 정수기 유통근절 및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유통 중인 정수기를 대상으로 수거(105개 모델) 검사한 결과 색도 및 탁도 등 성능기준을 위반한 10개(위반율 9.5%) 모델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성능기준 위반정도에 따라 영업정지(10개 모델 :1개월 7개, 15일 3개), 개선명령(10개 모델) 등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하였다.
주요 위반사례별 제품모델 및 처분내역을 보면, 일반정수성능 시험항목(색도 및 탁도) 제거율 기준을 초과한 (주)아이피씨 제품의 2개 모델(WF-153, WF-940) 및 (주)태영 이앤티 MMP-5030 모델에 대하여 개선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 하였고, 특수정수성능 시험항목(시안 및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율 기준을 초과한 동건통상의 SUPER-S600(역삼투압식) 모델, 에스디아이 의료기(주)의 OZW-1200 모델 등 7개 모델에 대하여 개선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성능기준을 위반하는 정수기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방지 등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위반업체 명단공개를 병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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