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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대기오염에 의한 국민들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저황유 공급·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대기중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대부분의 도시에서 국내 환경기준(50㎍/㎥)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어 저감대책이 시급하다
연료 중에 포함된 황 성분은 황산화물(SOx)의 농도 뿐만아니라 미세먼지(PM10)성분 중 미세먼지(PM10)농도의 약 17.2%가 황산염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유의 황함유량 1.0%의 사용지역은 0.5%를, 0.5% 사용지역은 0.3%를 공급·사용하기로 하고, 사용지역을 대기오염 개선 시급성에 따라 2009년 1월1일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결과적으로 황함유량이 1.0%인 중유는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사용금지되므로 0.3% 사용지역은 현재 20개 시·군에서 2009년 43개, 2017년 58개로 확대되며 0.5%사용지역은 현재 41개 시·군에서 2009년 44개, 2012년 104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저황유 보급·확대 계획으로 2012년에 아황산가스(SO2) 및 미세먼지(PM10)의 배출량이 각각 21.4%, 12.6%의 감축이 가능하여 대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저황유 공급확대 계획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중유의 황함유량 기준강화 시점을 사전예고 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사업자가 사전에 미리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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