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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07. 7.4일 악취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인한 주민건강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톨루엔, 자일렌, 프로피온산 등 10종의 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2008년, 2010년부터 시행하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05.2월 악취방지법 시행 당시 22종의 지정악취물질을 규정하였으나 기업의 경제적 부담, 악취분석기관의 시험분석 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12종만 배출허용기준을 '05.2월부터 우선 시행했었다.
금번 개정으로 '08.1월부터 톨루엔, 자일렌 등 5종, '10.1월부터 프로피온산, 발레르산 등 나머지 5종의 배출허용기준이 각각 시행된다.
금번 지정 악취물질중 톨루엔과 자일렌은 석유화학산업의 기초소재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그동안 제조공정 등에 대해서 포괄적인 시설관리기준 형태로 규제되어 왔으나 금번 배출허용기준 마련으로 관리기준이 보다 구체화 되었고, 적용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기초유기화합물 제조, 도료제조, 플라스틱 제조 업종 등)되었으며, 부지경계선상에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주민의 체감오염도 또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피온산 등 지방산류는 우사, 돈사 등 축산시설에서 주로 발생되는 물질로서 2010년부터는 축사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악취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번 개정령에는 악취검사기관의 측정대행업 겸업 금지 등 악취검사기관의 공신력을 강화하였으며, 악취배출시설 임대차시 변경신고 규정 등 그간 악취방지법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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