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의약품 불법판매 680개소 적발

박진 | eco@ecomedia.co.kr | 입력 2007-07-04 18: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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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지하수초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인터넷 판매 1위

올 상반기 중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등의 불법판매로 국민건강 위해를 조장하거나, 화장품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국내·외 인터넷사이트 680개소를 적발하여 인터넷사이트 폐쇄요청, 고발 등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청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등 불법판매와 허위·과대광고가 급증하자,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년 3월부터 본청을 포함한 6개 지방청에 '사이버모니터단'(12명)을 구성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활동하여 왔다.

이번에 식약청에서 적발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마약류(대마, 작대기, 물뽕, 도리도리 등) 불법판매(15개) 성분을 알 수 없는 최음제, 흥분제, 정력, 수면제 등과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의 불법판매는 138개 해열제, 진통제, 비타민제 등 일반의약품 불법판매는 114개가 적발됐다. 그 외,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품질·효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화장품을 해외에서 국내에 직배송하거나, 화장품등에 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 등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쇼핑몰 등이 다수 적발되었다.

식약청은 의약품을 불법판매 인터넷사이트(315개소에 대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사이트 폐쇄요청 하는 한편, 관할 경찰청 또는 지방청에 수사의뢰 또는 감시요청 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등에 대하여 허위·과대광고 내용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인터넷사이트(365개소 671건)는 광고내용을 즉시 시정토록하고 시정되지 않거나 재발되는 경우,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35건)를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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