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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남 |
교통안전공단이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신규 제작자동차 실내 공기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차량을 대상으로 시험결과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벤젠이 111.3㎍/㎥로 독일 기술검사협회의 권고기준치(5㎍/㎥)의 22배이다. 현재 새 차 증후군에 대해 정부의 기준치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새 차 증후군’ 문제가 대두되어 국무조정실의 ‘실내공기질 관리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그동안 수행한 국내 자동차의 실내공기질 위해성 평가 및 권고기준(안) 연구가 최근 완료되어,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새 차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공청회’를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오는 21일(수) 개최할 계획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연구결과 및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새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새차 실내공기질은 아직, 세계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의무화한 나라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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