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27종 오염물질방출 기준보다 최대 3.8배 초과

英 | eco@ecomedia.co.kr | 입력 2006-12-29 20: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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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 고시

건축자재 300종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시험 실시한 결과, 페인트 23종, 접착제 4종 등 27종이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을 1.3배에서 최대 3.8배까지 초과하고 있어 12월 29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페인트 23종, 접착제 4종 등 27개 건축자재에 대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2006년 4월부터 9월까지 페인트 180종, 접착제 120종 등 총 300개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시험을 실시한 결과로

이번에 고시되는 27개 자재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설치(개·보수 포함)시에 실내 뿐아니라 공동주택과 학교의 신축시 사용이 제한되며 위반시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의 예방을 위해서는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저감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2004년부터 시중에 유통중인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하여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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