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매그너스 리콜조치

珍 | eco@ecomedia.co.kr | 입력 2006-12-27 2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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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06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결과 부적합

환경부는 ‘06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결과 지엠대우의 매그너스2.0 DOHC L6 차종이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종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총 9개 차종에 대하여 ‘06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06.9~‘06.12)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8개 차종(현대 EF소나타2.0DOHC, 아반떼XD 1.5DOHC, 싼타페 2.0, 기아 쏘렌토 디젤, 옵티마2.0 DOHC,

쌍용 렉스턴 2.9, 무쏘픽업, 르노삼성 SM520 LPG)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였으나, 지엠대우 자동차의 매그너스2.0 DOHC L6 차종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매그너스2.0 DOHC L6 차종에 대하여 배출가스보증기간내의 운행차 5대를 선정하여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증발가스 항목에서 5대의 평균(6.518g/test)이 배출허용기준(2g/test)을 초과하였고, 동일초과 항목에서 5대중 3대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초과원인 조사 결과 캐니스터(연료탱크 HC가스의 대기방출을 막는 장치)의 Purge량(캐니스터에서 엔진연소실로 보내는 HC가스 량)을 조절하는 ECM(엔진제어장치) 프로그램의 오류로 증발가스가 과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금번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매그너스2.0 DOHC L6 차종에 대하여 제작사인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가 자발적으로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그너스2.0 DOHC L6에 대한 결함시정(리콜)은 총 19,577대(생산기간 : ‘02.3.6~’04.4.6)를 대상으로 1년간 실시될 예정이며 동 기간 동안 지엠대우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 우편으로 안내문 발송하고, 주요 일간지에 신문공고를 하는 한편,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등록망 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통보를 하며, 통보를 받은 결함시정 대상차량 소유자는 전국 GM대우의 직영 정비사업소 및 정비센터(381개소)에서 무상으로 ECM 데이터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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