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광해방지 사업을 위한 『광해방지기본계획(2007~2011)』발표

신규철 | eco@ecomedia.co.kr | 입력 2006-11-03 13: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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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엠대우토스카



산업자원부(정세균 장관)가 광산개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 및 폐광산의 복구를 위한 향후 5개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광해방지기본계획(2007~2011)』을 수립, 이를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폐금속광산의 광해로 인한 농산물 오염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의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주도적인 광산지역의 복구 및 관리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0월 30일 광해방지심의위원회(위원장 산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15명)에서 확정되었다. 이에 산자부는 향후 20년내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아래 광해의 발생 정도에 따른 광해 등급(4개 등급)을 정하고, 문제가 시급한 광산지역부터 체계적인 사업을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사업1단계(2007년~2011년)로 광해 방지 및 복구가 시급한 1,344개소(가행광산 739곳, 폐탄광 215곳, 폐금속광 390곳)을 지정 5,401억원을 투자하여 우선 실시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관계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체제(환경부 : 폐광지역 토양 및 수질 오염도 조사, 농림부 : 오염 농산물 폐기, 산자부 : 광해방지사업 시행)를 통해 체계적인 광해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투다재원을 확보한다.(가행광산 : 광업권자, 폐광산 : 정부)

③ 광해방지사업단(󰡑06년 6월 설립) 및 ‘전문 광해방지사업자’(󰡑06년 9월 현재 20개사 등록)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간다.

④ 광해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친환경적이고, 반영구적인 광해방지시설 위주로 추진한다.

⑤ 광해방지시설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광해의 재발생을 예방해 나간다.
(이상 순차별 추진계획)

또한 광해방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반이 되는 기술, 정보, 전문인력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광해방지사업단내 「기술연구센터」를 확충하고, 해마다 광해방지사업비의 5%를 인프라 조성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한편 금번 『광해방지기본계획(2007~2011)』수립은 앞으로 광해방지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향후 시행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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