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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자보상 |
연쇄살인범을 추격하는 경찰을 도우려다 칼에 찔려 숨진 故 이남씨와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하고 익사한 故 신명철씨 등 21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사상자로 결정했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차관주재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급박한 위해에 처한 타인을 구하려다 사망한 13명과 부상을 입은 8명을 의사상자로 결정했다" 며 "이들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의사자로 결정된 故 이남씨는 올해 6월 연쇄살인범 이모(43)씨를 추격하는 경찰관의 소리를 듣고, 양팔로 허리부분을 껴안아 도주하는 이씨를 붙잡았으나 범인의 칼에 찔려 사망했다.
故 신명철(23)씨의 경우는 올해 8월 홍천군 수타사내 계곡에 빠진 어린이(8)를 발견하고 급류에 뛰어들어 구한 후 탈진해 목숨을 잃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사자보호 신청건을 심사하고 "사망한 이씨 등의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를 널리 알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아야 된다"며 이같이 결정하였다고 전했다.
이들 의사자에게는 올해의 보상급 지급기준을 적용해 1인당 1억 7천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부상을 입은 의상자의 경우는 1급~6급에 따라 1억 6천만원에서 6천 7백여만원이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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