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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수지전경 |
환경부는 16개 시·도의 2004년도 소음·진동관리시책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소음·진동민원이 2003년에 비해 13% 증가한 29,576건이 발생, 지난 5년 동안 약 4배가 증가하는 등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민원현황은 서울 52.6%(15,545건), 경기 16.7%(4,927건), 부산 7.0%(2,072건)순으로, 3개 지역이 전체의 76%로 나타났다.
서울시 민원이 50%이상을 차지한 것은 공동주택 등 주거 밀집지역에서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민원(서울시 전체민원의 97.2%)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소음민원은 생활소음민원이 전체민원의 95.5%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공장소음(2.5%), 교통소음(1.5%), 항공기소음(0.5%) 순으로 조사됐다.
소음·진동배출업소수는 서울 등 도심지역에서의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인한 공사장소음, 사업장소음, 확성기소음 등으로 2003년에 비해 3.7%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특정공사시 방음시설 사전설치 의무화(‘04.12.31. 법개정 06.1월 시행), 건설기계에 대한 소음도표시의무제 등을 도입(’04.12.31, 법개정, 08.1월 시행)하여 소음표시대상기계 선정 및 대상기계별 소음측정방법등을 마련중에 있다.
또한 생활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도로, 공사장, 사업장 등 각 소음원별 관계부처별 소음관리 실태조사와 소음저감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연말까지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생활소음줄이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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