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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이온기능 복합적 이온정수기 환경부 관리키로
정수기 전문가 12명 참석한 전문가 자문회의서 결정
환경부는 일반정수기와 달리 의약기기로 분류되어 식약청 관리로 환경부가 관리하지 않던 이온수기를 정수기기능과 이온기능이 복합적인 이온정수기에 대하여 일반 정수기와 같이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정수기 품질검사 실시방안은 지난달 25일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에서 환경부 최용철 과장을 비롯한 환경미디어 김동환 편집주간, 국립환경연구원 김준환 과장, 한국환경수도연구소 백영만 이사, 단국대 윤용수 교수, 한국소비자보호원 서정희 수석기술위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성익환 박사, 경원대 박신인 교수, 국민대 손진식 교수, 박상렬 변호사, 고려대 윤성택 교수 등 12명의 정수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결정됐다.
향후 정수분야 검사 불합격시 이온수기도 불합격
부처간 관리대상 불분명 10여년간 관리 사각지대
그간 식약청에서 이온수기에 대한 허가는 대체적으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 타 약품이나 의료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반면,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리나 법적기준 등이 빈약하여 사실상 이온수기와 같은 분야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식약청은 이온수기의 경우 해외자료에 의존하여 단순한 pH의 알카리도 성분 등 극히 단순한 검사로 이온수기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것이 일상적 범위였다.
하지만 앞으로 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환경부가 관리하게 되면 이온수기라 해도 전반적으로 정수시스템이 주요 기능인구조를 지닌 이온수기의 정수분야를 검사하여 이 분야에서 불합격 받을 경우 이온수기도 불합격 제품으로 판명하게 된다.
이온수기는 정수처리 후 이온전해장치를 통한 이온수기와 이온수 및 일반정수, 산성수로 구별되어 나오는 이온수기, 알카리도와 산성도를 계기작동을 통해 세분화하는 기능을 지닌 이온수기 등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온수기의 경우 식약청으로부터 의료용물질 생성기기로 허가받아 판매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먹는물관리법 제32조, 정수기기준 규격고시 제19조)등에도 위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부처간 관리대상이 명확치 않아 이온수기는 지난 10여년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앞으로 환경부가 관리대상으로 설정하게 되면 의약품으로 혼동될 수 있는 표시를 금지하고 알카리 이온수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는 표시기준이 강화되며 의사의 처방에 의해 활용된다 해도 정수부분에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위배되면 일반정수기와 같이 엄격히 처벌된다.
따라서 현재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실시하는 물마크를 동일하게 정수처리 분야에서 받아야 하며, 물마크를 받았을 경우 이온수기는 기존 물마크와 달리 색상이나 표시가 구별하여 일반인들에게 일반 물마크와 혼돈되지 않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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