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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일상 생활공간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실내생활공간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돼 한층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7일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건교부 등의 8개 관계부처는 앞으로 5년간('04~'08) 실시될 중장기 '실내공기질관리 기본계획'을 최종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에만 적용됐던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는 공동주택, 학교, 사무실 등으로 확대된다. 또 가구, 화장품 등 생활용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등을 통한 관리가 실시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학교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 및 사무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항목과 기준도 강화하고, 영화관 등 미관리 다중이용시설과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또한 연차적으로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현대인이 하루의 80% 이상을 보내는 실내공간 대부분이 관리대상에 포함돼 모다 엄격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계획은 법적 규제가 사실상 어려운 PC방이나 노래방등의 시설에 대해서도 자발적 협약, 관리지침서 제작.배포, 권고기준 설정 등을 통해 오염저감 유도정책이 실시해, 보다 실효성있는 공기질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처럼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하철역사와 터미널 등에는 실시간 측정시스템(TMS)이 설치되게 되며, 지하철, 버스 등의 운송수단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정부 관계부처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실내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입장차를 조율하는등, 보다 적극적인 실내공기질 확보대책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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