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인정 첫 배상판결...유사조정 잇따를 듯

취재부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6-25 12: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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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총회 참석인사들



아파트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새집증후군'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는 첫 배상판결이 내려져 앞으로 '새집증후군'과 관련한 유사 환경분쟁조정신청이 잇따른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영화)는 최근 아파트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아파트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박 모씨 등 일가족 3명은 지난 1월 10일 새 아파트로 입주한 후 아파트 실내공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당시 7개월된 달이 심한 피부염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1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 303만여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위원회는 피해여부의 입증을 위해 WHO, 일본과 국내에서 인정하는 인체유해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에 대한 측정을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측정결과 포름알데히드가 아파트 거실과 방에서 WHO와 일본의 권고기준(100㎍/㎥)을 초과한 151㎍/㎥, 147㎍/㎥ 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TVOC도 각각 4,290㎍/㎥, 5,435㎍/㎥ 이 검출되어 일본 권고기준(400㎍/㎥)과 국내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학원 등 : 400㎍/㎥, 지하도상가 등 : 500㎍/㎥)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포름알데히드와 TVOC의 농도가 권고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점, 새 아파트에 입주후 피부병이 발생된 점, 이후 1개월 정도 친척집에 거주하는 동안 많이 호전된 사실, 두 오염물젤에 대한 유해성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오염물질 노출과 피부병 피해의 연계성을 인정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새집증후군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제정, 시행해 해당 날짜 이후에 허가를 받아 신축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시공자에 대해 주민 입주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아파트 출입구 게시판 등에 입주개시일 3일전부터 60일간 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에 대한 실태조사와 외국사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을 내년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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