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시 자치단체·건설사, 소음 피해 전액 배상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5-24 11:22:55
  • 글자크기
  • -
  • +
  • 인쇄

△ 상수도관리자연찬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자치단체와 시공업체가 이행하지 않아 고속도로 소음피해를 입고 있다며 배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한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주민들의 소송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3일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해당 책임이 있는 의왕시와 (주)반도는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게 된다.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주민 255기구 799명은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소음으로 인해 수면장애, TV시청곤란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 의왕시와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주)반도 및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피해액 9억 3천여 만원의 배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해왔다.

위원회는 사실확인을 위해 국립환경연구원에 해당 아파트의 소음도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 일부 주거지역의 소음이 소음환경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을 초과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판결에 따라 해당 아파트 주민들 가운데 피해가 인정되는 161명은 의왕시와 (주)반도로부터 5억 5천여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배상금 외에도 의왕시와 (주)반도는 방음시설 설치비용의 80%를 부담하게 된다.

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도로소음 방지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의왕시와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도로소음 피해를 예상했음에도 방음벽 설치 등의 소음저감대책을 소홀히 한 (주)반도의 책임을 지적했다.

방음시설 설치비용의 나머지 20%는 위원회가 차량증가 등에 따른 오염원인자로서 한국도로공사의 일부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해당사가 부담하게 된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