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보건법 13조에 따라 지난 2010년 도입된 ‘건강영향평가제도’는 정부의 규제일몰제 확대 기조에 의해 도입 당시 규제일몰제(해당 규제의 존속 기간을 규제를 도입하는 시점부터 규정해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도록 하는 제도)가 설정됨으로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 7월 9일 (사)환경독성보건학회(학회장 홍윤철)가 과천시민회관소극장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환경독성보건학회 정책포럼’에서 이지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같이 말했다.
규제 해소 위한 환경보건법 개정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일몰시한은 올 연말까지로 일몰제 폐지를 포함한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포럼은 일몰제 폐지를 포함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최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건강영향평가 국내 운영 현황 및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이영수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는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건강영향평가는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등 두 가지”라면서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자체와 같이 연구차원에서 건강환경영향평가를 운영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할 때 건강영향평가에 활용한 충분한 자료가 없는 문제점으로 인해환경영향평가 내에서 건강영향평가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박사는 또 “규제일몰제 해소를 위한 ‘환경보건법’ 개정을 위해 2013년 건강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평가항목이 대기, 수질 등 물리적 요인이었던 것을 토양, 폐기물 등 항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건강영향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내 ‘건강영향’ 항목을 별도로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등 외국에서도 이미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오염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적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건강영향평가를 신설하고 주체를 사업자에서 환경부로 바꿔야 한다.
환경부의 역할 모색 통한 평가 시행 지속돼야
이날 주제발제에 대해 이지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김경민 박사(국회입법조사처·환경파트), 주현수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임종한 교수(인하대)가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이 토론에서 주제발제자 이영수 박사는 “건강영향평가에 포함되는 항목이 대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며 “건강영향평가의 본래 의도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책임은 환경부에 있다.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가 한 일은 과연 무엇인가? 따라서 건강영향평가 본래 의도를 살려 적극적인 정황대책 마련이 필요한 만큼 건강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윤 환경보건정책과장은 “규제위원회는 경제전문가들이 많아 환경 분야를 대변할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 만큼 환경부가 앞으로 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환경복원 쪽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체계화되고 (건강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돼야 환경부도 계속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과장은 또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료와 지원을 당부했다.
보다 객관적 평가가 우선 되도록 노력해야
주현수 박사는 건강영향평가가 도입된 지 3년 밖에 되지 않은 만큼 기술적 한계가 있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개선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평가의 가시적 효과는 없지만 지역주민의 환경영향 저감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건강의 위해성 경감식 제고 측면에서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김강민 박사는 “현재는 일몰제의 시행 돌파 시기성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면서 “이 시점에서 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존 환경영향평가가 상당히 개량 돼있는 만큼 건강영향평가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임종한 교수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건강영향평가로 바뀐 것은 환경보건 분야의 일이 활성화가 안 된 상황에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를 만들자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건강영향평가가 본격적으로실효성 있게 진행돼야 하며, 일몰제 폐지도 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지정토론자들의 견해에 대해 발제자 이영수 박사는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시각이 다른데도 그동안 이에 대한 소통이 부족했다. 그러나 건강영향평가는 긍정적 측면도 많은 만큼 앞으로 더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관련 자료 부재 가장 큰 어려움
한편 이날 주제발제 및 토론과 관련한 질의시간에는 건강영향평가 항목 설정과 관련 절차와 장애물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발제자 이영수 박사는 “무엇보다 관련 자료가 별로 없다는 것이 장애물”이라면서 “항목을 정할 때는 전문가들이 건강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발생량 산정이 가능한 물질, 위해성 평가가 가능한 물질 순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항목에서 폐기물과 토양이 빠진 것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 이 박사는 환경영향평가 당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은 이미 마련된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빠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 항목을 별도로 삽입했다는 지적과 함께 건강영향평가에 다시 삽입되는 것은 결국 대책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선입견으로 인해 우선 항목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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