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배경으로는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 관리강화, 샘물 수량·수질변화 자동계측기의 설치ㆍ운영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먹는 물 영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처분기준 및 품질관리 교육 등의 규제개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1년 6월 1일)하여 의견을 수렴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의 먹는샘물 냉·온수기는 설치·관리기준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정수기는 제외되어 있어 앞으로는 정수기의 경우도 냉·온수기처럼 위생관리기준을 적용받도록 개선된다. 화장실, 쓰레기통, 냉·난방기 인근 등 오염되기 쉬운 장소에 설치를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내부 소독·청소를 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은 역사·터미널, 의료기관, 대규모 점포, 보육시설 등 약 8,000여개소가 있다.
둘째, 샘물의 수위, 수량, 수질변화 자동계측기의 설치·운영기준이 없어, 일부 먹는샘물 제조업체에서 설치한 자동계측기의 경우에는 측정데이터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샘물 자동계측기의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측정기 설치·운영의 적합성을 높이고 측정결과의 신뢰성 제고와 먹는샘물 제조업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게 된다. 아울러, 해당 시·도에서 자동계측기 측정데이터를 실시간 검색하고, 수질변화 등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전송시스템 구축을 위해 ′11년 중에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된다. 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의 품질관리 교육을 품질관리인 뿐만 아니라 대표자에게도 실시해 왔으나, 실무적인 교육은 품질관리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품질관리교육은 면제된다.
넷째, 먹는물관련 영업자에게 3개월 영업정지처분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액이 5천만 원에 불과하여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 최고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부과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먹는샘물 제조업체 1개소당 연평균 매출액이 61억원으로 나옴에 따라 과징금 한도액을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아울러,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민원인과 부과기관간의 다툼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과일 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15일내에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한다.
주요 개정내용
①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 설치·관리 강화
(안 제8조의2)
불특정 다수인에게 안전한 먹는물이 공급되도록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냉·온수기(현행)뿐만 아니라 정수기도 추가가 되었다.
② 샘물 수량·수질변화 자동계측기의 설치·운영기준 마련근거 신설(안 제22조)
샘물 감시정 자동계측기의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측정기 설치·운영의 적합성을 높이고, 측정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함이다.
③ 품질관리교육 개선(안 제28조)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및 정수기 제조업자(대표자)에 대한 품질관리교육은 면제하나 품질관리인에 대한 품질관리교육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과징금 부과 최고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부과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먹는샘물 제조업체 1개소당 연평균 매출액이 61억 원으로 나옴에 따라, 기존 과징금 최고 한도액 5천만 원에서, 개정안은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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