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발암물질덩이에 파묻혀 신음중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8-01-17 10: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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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폐기물이 재활용 이름아래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산업환경문제를 심각하게 발생시키고 있다.
첫째, 시멘트공장 주변에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미치는 오염, 둘째, 쓰레기시멘트를 날마다 만지고 호흡하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심각한 건강피해, 세 번째는 발암물질과 유해중금속 재료로 지은 집에 살아가는 국민들의 피해들이 있다.
쓰레기시멘트가 가져오는 그 심각한 현상을 보면 건설근로자들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에서 매일 쓰레기시멘트를 만지며,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가득한 쓰레기시멘트의 분진을 호흡하기 때문이다.
국내 건설 현장의 근로자 수는 약 180만에 이른다.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의 수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업계는 그동안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명제에 초점이 맞춰져 건설현장의 환경 안전에 대해서는 관심밖의 일로 치부 되어왔다. 건설근로자라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부족했고 그 결과 발암물질이 가득한 쓰레기시멘트에 노출 되어 생활을 해온 것이다.
이는 건설 근로자의 자신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현장 작업후 이동중 근로자들의 작업복과 신발 등 에 묻은 분진으로 2차 피해를 야기 시키고 있다. 또한 작업복에 묻혀간 시멘트 분진으로 인한 가족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건설 근로자의 피해
건설 근로자들이 쓰레기시멘트로부터 입는 피해는 어떤 것일까?
쓰레기시멘트 안에 가득한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을 그대로 호흡함으로 인한 피해 등 이 있다. 쓰레기시멘트 안에 있는 6가크롬 등으로 인한 피부질 날마다 쓰레기시멘트 분진 속에서 만지며 작업하는 근로자들은 자신이 만지는 시멘트 안에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얼마나 많으며 또 어느 정도가 위험한지 모르고 있다.
피부질환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시멘트 안에 가득한 중금속으로 산업재해를 얻고 있으면서도 그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근로자들이 대 다수이다.
국내 시멘트에는 납, 카드늄, 니켈 등의 인체 유해중금속과 발암물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멘트 제품에 대한 기준 수치와 중금속에 대한 규제 기준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시멘트로부터 피부질환과 화상 등의 피해를 입은 건설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 처리 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쓰레기시멘트의 유독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문제는 쓰레기시멘트로부터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어디서 어떻게 보상받는지조차 모르며 고통 받는 근로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쓰레기시멘트 분진으로 발생하는 피부질환은 쉽게 알 수 있으나 쓰레기시멘트 안에 가득한 유해중금속으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감춰져 있다.

모든 잘못은 건설근로자들의 책임?
얼마 전 ‘MBC 뉴스 후’ 프로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시멘트를 바르는 미장공의 온몸이 피부질환으로 시뻘겋게 두드러기가 일어난 모습을 방영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양회협회 관계자는 ‘근로자가 방제도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기 때문’이라고 그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발언만 했지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다.
얼마전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가루를 허옇게 뒤집어쓰고 일하면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근로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본 즉, 땀이 줄줄 흘러 불편해서 계속 마스크를 쓸 수 없고 시멘트 분진은 너무 미세해서 마스크를 쓰나, 안 쓰나 똑 같이 콧구멍으로 들어 온다는 대답을 들었다.
외국의 사례를 들면, 유해한 줄 알면서 스스로 담배를 피웠어도 그 흡연으로 인한 질환이 발생되었다며 담배 제조회사에 배상청구 하여 흡연자에게 엄청난 액수의 배상을 해주는 사례가 종종 있다. 흡연의 피해를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흡연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례가 있는 반면 쓰레기시멘트의 유해를 모르고 작업한 이들의 피해를 근로자들의 책임으로만 떠넘기는 것은 보건행정의 잘못된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건설근로자는 사람이 아니다?
쓰레기시멘트의 유해성의 문제점이 제기되자 환경부에서 국내 시멘트의 유해성을 조사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쓰레기시멘트 유해성 조사에는 쓰레기시멘트의 가장 큰 피해자인 건설근로자의 문제에 대해 거론조차 없없고 업계에 대한 조치도 없었다.
건설근로자들은 쓰레기시멘트 안에 가득한 중금속과 발암물질의 미세한 분진을 호흡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건설근로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쓰레기시멘트의 중금속과 발암물질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시멘트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과 발암물질 용출은 이미 외국의 사례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만큼, 환경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시멘트 용출검사가 아니라, 중금속과 발암물질의 저감을 위해 시멘트에 쓰레기사용을 중지해야 할 것이다.

교수들이 용역받아 진행한 내용 공개해야
자원 고갈에 따른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쓰레기를 시멘트와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과 나쁘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쓰레기활용으로 시멘트를 만들려면 단순한 자원재활용 이전에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제품의 환경안전성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우선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몇몇 대학 교수들이 시멘트 공장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드는 것에 대해 논문을 발표했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어떠한 연구논문 발표가 없었다.
쓰레기를 시멘트로 재활용하여 시멘트제품을 만드는 외국의 환경규제와 규격, 법적책임 문제, 쓰레기시멘트 제조과정 등을 살펴 발표하지 않고 쓰레기를 시멘트로 사용한다는 것만 이야기 하고 있다.
쓰레기시멘트가 산업환경에 문제가 없다는 환경부를 믿고 시멘트공장들도 스스로 개선하기보다, 쓰레기시멘트가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정작 쓰레기시멘트가 정말 안전한지, 건설근로자들의 종합건강검진을 통해 쓰레기시멘트의 해악을 조사, 이로인해 쓰레기시멘트의 중금속과 발암물질에 노출된 건설근로자들의 산업재해가 밝혀지면 환경부와 시멘트 공장들은 쓰레기시멘트의 사용에 대한 재검토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는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작업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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