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조사한 결론은 친환경 순차개발계획을 확정하게 이른다. 대통령으로는 노태우 대통령이 설계하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4명의 대통령을 거쳐온 사업이다. 결론은 방조제를 우선 완공하고 수질문제가 없는 동진수역을 먼저 개발하고 만경수역은 신시배수갑문을 통해 주기적으로 해수를 유통 수질관리를 하면서 개발하자는 조건부 사업시행이었다.
그런데 또다시 새만금사업은 재판부에 의해 공유수면 매립법을 적용 -새만금사업에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이 생겼으니 정부는 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며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제 2라운드에 들어서게 되었다.
여기서 20여 년 간 환경전문지의 편집주간으로 지켜본 필자로서 민관공동조사단에서 매듭지어진 과거의 내용을 본지 2001년 6월자 기사를 요약 정리해본다.
정부측 인사를 제외한 민간위원 중에서 찬성한 위원으로 류태영(대산아카데미연구원원장)권태준 서울대 교수, 박원훈 키스트 교수, 성진근 충북대 교수, 신찬균 신문방송인과 반대의견을 제시한 인물로는 서한태 목포환경연구소, 장희익 서울대 교수, 장재연 아주대 교수가 대표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
당시 지속위 위원으로는 강문규(위원장, 새마을운동중앙회장), 김귀곤(서울대 교수), 박영숙(한국환경사회연구소장), 박종식(삼성지구환경연구소장), 손병두(전경련 상근부회장), 유재현(세민재단 이사장), 이정식(국토위원장), 이진순(前 한국개발연구원장), 장현준(에너지경제연구원장), 정현식(성균관대 교수), 권태준(서울대 교수), 노융희(녹색연합 고문), 박이동(성균관대 명예교수), 서한태(건강과 환경연구소장), 송보경(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회장), 이상은(前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이정전(서울대 교수), 장명수(한국일보 사장), 정만조(대한변협 환경분과위원장), 최 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있다.
정부 당연직 위원으로는 진 념(재경부 장관), 최인기(행자부 장관), 김한길(문광부 장관), 신국환(산자부 장관). 김윤기(건교부 장관). 전윤철(기획예산처 장관), 최규학(복지노동수석), 이정빈(외통부 장관), 서정욱(과기부 장관), 한갑수(농림부 장관). 김명자(환경부 장관), 노무현(해수부 장관), 안병우(국무조정실장) 이 있다.
새만금사업에 관련해 쟁점별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태계 영향에서 갯벌의 기능
찬성측 의견은 환경친화적인 공사를 통해 갯벌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생태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새만금 이외의 갯벌은 철저히 보전할 계획이었다.
반대측 의견은 새만금 갯벌은 전국 갯벌 면적의 8%에 해당하며 한강을 제외한 마지막 자연형 대형 하구 갯벌로 해양 생물의 산란·회유·생태의 터전이므로 갯벌은 생태계 먹이사슬의 출발지이며, 어족자원 형성에서 주요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갯벌의 정화능력과 외해의 적조 발생
찬성측 의견은 새만금호 방류수에 의해 추가되는 총질소양은 6.4% 증가에 그쳐, 서해 적조의 절대적 요인이 될 수 없으며, 인공구조물 설치 지양, 적조모니터링, 미생물 이용 적조제거기술 개발, “갑문 개폐위원회” 구성·운영 등으로 서해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임을 주장했다.
반대측 의견은 새만금 사업으로 방류수 오염, 갯벌의 정화 능력 저하, 해수 흐름의 지체 등으로 서해 적조 발생 빈도 증가 우려, 특히 홍수 시 영향이 심각할 것이며 영산강 간척사업 이후 서해의 적조 발생빈도가 대폭 증가하였음을 주장했다.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찬성측 의견은 공사중단에 따른 토취장 방치는 토사유출과 산사태를 초래할 수 있으며, 환경복구를 지연시키고 있음을 주장했다. 반대측 의견은 방조제와 간척지의 매립을 위해 3,570만㎥(15톤 238만대) 분량의 토사 채취로 산지 파괴, 해안사구 황폐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철새도래지 파괴
찬성측 의견은 농업간척지가 철새 도래지 1~7위를 차지하고 있는 조사결과(‘00 환경부센서스)와 같이 농업용 저수지도 철새들의 주요기착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측 의견은 새만금 지역은 법적 보호대상인 물떼새·도요새를 비롯해 한국 조수류의 50%에 달하는 개체군을 부양하고 있으며, 람사협약이 보호를 권하는 세계 주요 습지 지정기준에 해당하며, 개채수의 변화가 크지 않더라고 희귀종의 멸종과 종다양성 훼손을 주장했다.
수질개선대책
오염발생량 추정 및 수질 측정의 기준
찬성측 의견은 환경부의 추정량은 강우시를 고려하여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과다 추정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대측 의견은 한우, 양계 등에 의한 오염량, 강우 시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량, 환경기초시설의 용량초과 방류분에 의한 부하량 등이 누락되어 과소 추정되었다고 주장했다.
수질개선대책의 타당성-상류지역 대책
찬성측 의견은 전주권 GB의 60%를 해제와 동시에 보전녹지와 공원으로 재지정하고,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지정, 전주권의 개발수요가 높지 않고, 난개발 저지는 국가정책임을 주장했다.
또 최대 사육 두수를 기준으로 한 전망이며 농산물 수입 개방과 구제역 파문 등에 따라 실제로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대측 의견은 전주관원 확장추세와 주민들의 기대를 고려할 때 GB의 대부분을 녹지로 재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전북도의 구체적 계획이 없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3차 전북벌전계획에는 도시용지를 전북대비(5.4%)에서 7.9%로 상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한우를 제외한 젖소, 돼지, 닭 등이 최근 3년 동안 각각 3.9%, 14.3%, 16.6%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경제성
비용-편익 항목 판별과 계량화의 적정성-국토확장효과,
식량안보가치, 수산물·갯벌 가치
찬성측 의견은 농지는 식량공급과 환경보전에 필수적인 전략자산으로 2025년을 기준하여 쌀 자급을 위해 170만ha의 농지가 필요하며, 농지 잠식에 따라 신규 논 218,482ha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을 주장했다.
또 주곡은 정치·경제·사회의 안정을 보장하는 원동력, 현재의 양곡자급율이 28.5%에 불과하여 기상이변이나 통일 이후와 세계수확량 5% 감산시 가격이 3배 폭등한 사례를 고려할 때 식량안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갯벌은 수산물 생산, 오염물질 정화, 홍수 조절 등 재해방지, 심미적 공간, 원료공급 기능 중 개량화가 가능한 수산물의 직접 생산기능을 고려해야(2003년 기준 505억원/년) 한다는 주장이다.
수질개선의 편익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결과 만경강 수질을 악취가 나는 현 수준에서 농업용수 수질기준에 맞게 개선 시 응답자들은 총 1,888억원을 지불할 의사를 피력했음을 주장했다(전북 650명, 타지역 650명이 설문조사를 하여 수질 개선에 지발의사 및 금액확인법 적용).
기타 편익의 문제에 대해서는 새만금 사업은 12억톤의 담수를 생산하므로 댐건설비를 절감(2,615억원/년)효과가 있고 그 외 홍수피해방기 (7억원/년), 해일방지(364억원/년), 갯벌형성(10억원/년), 방파제 인공어초 제공(12.1억원/년)의 편익을 창출함을 주장했다.
반대측 의견은 필요농지 계산이 현재의 단위면적 당 쌀 수확량과 1인당 소비량을 기준한 것이므로, 수확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 추세를 미반영했다는 것이다. 또 갯벌도 해양국토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시장거래가 가능한 농지만을 국토로 해석하는 것은 편협하고 부당하다는 것이다.
안정적 식량확보 방안으로 간척이 유일한 해법을 아니며 수산물도 고단백의 식량이므로 포괄적 식량안보에 포함 할 수 있으며, 조사방법에 오류가 있고 설문내용이 편향되었으며 낮은 응답(26.2%)로 인해 신뢰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 새만금 생태계와 연관된 주변해역 수산물의 감소 예상치를 누락하여 과소 추정되었으며 지난 20년간 농산물의 가격과 수산물 가격의 상승률은 각각 200%와 400%수준임을 주장했다.
수질개선 편익 문제에 있어서도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식량생산에 이미 포함되었으며, 공업용수나 생활용수 사용은 불가능 할 것이므로 편익 추정은 근거가 없으며 수질개선비 중 상류지역 개선비 7,733억원을 제외한 호소수질 개선사업 투입비 2,044억원만 비용으로 평가하여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또 설문조사의 표본대상과 지불대상이 불일치하여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없음을 주장했다.
기탁편익의 문제에 있어서는 댐건설 편익은 농업용수 이용이 가능할 경우에만 발생하며, 그 위의 편익들은 대부분 현재의 갯벌에 의해 수행되므로 무의미 하다는 것이다. 중복과다 책정된 편익에 비해 생물자원의 보고, 철새도래지 등의 환경가치들과 수질개선대책비용 등이 누락되어 신뢰성이 없음을 주장했다.
경제성 분석종합의견
민관공동조사단 내 찬성측 의견은 10개 시나리오 분석 결과 최소B/C 비율은 1.25이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성이 있다는 것이다.
만관공동조사단 내 반대측 의견은 물가상승율과 갯벌상실비용을 포함할 경우 B/C비율 0.22~0.99이고 생태경제학회의 경우 B/Cal율이 0.42~0.56이라는 것이다.
1988년의 기본계획은 갯벌의 가치, 수질오염, 인근 해양피해를 누락 시키고, 당시 상황에서 매년 낮은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였으며 간척지의 38%를 산업단지로 사용했을 경우 B/C비율이 1/08에서 1/19에 불과하다는 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환경의식과 갯벌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상황에서 B/C비율이 1.25이상으로 높아진 것은 찬성 측의 억지라는 주장이다.
기타쟁점 및 종합의견
찬성측 의견은 새만금 토지 용도는 “농수산 중심개발”로 사업인가 되었으며, 환경친화적인 농지조성 계획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91년 UNDP와 협약을 체결하여 대호, 간척지를 친환경농업지구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새만금에 도입할 예정이고, 농림부는 모든 장소에서 분명한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는 것이다. 또 전라북도(2000.12)는 산업복합단지를 건의하였으며, 토지용도 결정은 중앙정부의 권한임을 인정했다.
반대측 의견은 노태우 대통령의 1991년 ‘임해공간 조성’ 내용의 기공식 치사, 전북도 ’93,’96,‘97년 등 용역 수차발주, 감사원이 ’98년 농림부는 ‘간척지 최종이용을 위한 구상’용역을 실시하고 ‘94년 이후 사실상 사업계획을 변경했음을 지적한 것이 있으며, 해양부의 ’96년 신항만 기본계획수립과 전북지역 정치인 및 전주권 주민 대다수는 복합산업용지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산업용지로 전용될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식량증산 정책과 간척 필요성
찬성측 의견은 도로, 주택 등 국민생활을 위해 최소면적의 전용을 불가피하며, 최근 들어 농림부의 농지전용 억제정책에 따라 농지감소비율 완화, 경제이용율 증가추세를 이유로 들어 식량안보와 김제평야 물부족 해소의 유일한 방법으로 공사 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 1조가 넘는 국가예산 집행과 방조제 공사의 60%가 완료된 상황에서 공사중단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반대측 의견은 농지전용 억제를 위한 노력 없이 환경파괴적 간척사업을 펴는 것은 부처의 특성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행정이며 난개발 방지와 농지보전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또 천문학적인 추가비용과 환경재앙을 고려할 때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새만금지역 주민대책과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
찬성측 의견은 어민보상이 이미 완료(4,213억원)되었으며, 농지의 문양에 따른 소득증대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대측 의견은 어업권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나, 생활사의 단절, 지역공동체의 파괴, 문화적 상실감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는 하다는 것이다. 타 사업에서도 생활터전을 상실한 이주민들의 타지 정착은 대체로 실패하였으며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업설명과 공청회 등의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 고영조 부안군 의원의 주장이다.
공사중단 후 대책 마련
또는 사업계획 일부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찬성측 동향은 조류속 증가로 물막이 공사 구간에서 미완성 시설의 세굴 및 방조제 유실, 방조제 토석이 파랑·해일 등으로 인근해역에 분산될 경우 환경 및 안전문제의 초래, 현장 유지 관리비 200억원/년 등의 이유로 경제적·기술적으로 공사중단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대측 동향은 방조제 보강공사로 유실을 막고, 결론 도출 시까지 공사를 유보하자는 주장이다(해수부, 임시보강공사 30억원, 영구적 보강공사 1,000억원 소요 추정).
또 1공구 방조제의 부분개방으로 조류의 정상화와 생태계 회복을 우선적으로 도모하고 해양목장, 자연양식장, 갯벌 학습장, 철새도래지, 풍력발전단지 등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시화호 사례, 외국의 사례, 기타
찬성측 의견은 도시와 공단이 밀집된 시화호의 경우 오염원, 유입수질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상류에 녹지대 유지 및 하수·축산분뇨 처리 시설 증설, 도입부에 인공습지 조성, 금강 희석수 도입 등의 방법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대측 의견은 시화호와 유사한 사업계획과 수질대책이므로 동이란 피해와 결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시화호의 경우 6,200억원 방조제 공사 후 수질개선비 3,000억원을 투입후 백지화 되었다.
상류의 전주, 익산시 등의 오폐수와 환경시설 현황으로 미루어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책완료 후에도 질소, 인, Chl-a는 위험수준임을 주장했다.
이러한 팽팽한 찬반양론 아래 최근 내려진 새만금 재판부 조정권고안에 대해 고지수(서울, 환경운동가)는 경재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승환(대구과학대 교수)은 중단은 엄청난 국고손실이며 일관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조덕이(우석대 교수)는 다시 재판부에 흔들거리는 것은 서글프다 송기태(전주 상공회의소 소장)은 국력낭비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 임병찬(전북 애향 운동본부 총재)씨는 우매한 처사라며 재판부의 판결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새만금이 안고 있는 문제
자연을 둘러보는 것은 흩어진 마음을 다스리는데 그만이다. 미완의 방조제를 달리며 느껴진 몇 가지 우문을 던져본다.
전문가집단 스스로는 과연 새만금에 대한 분야별 깊이 있는 연구를 해 본적이 있는가.(실험실 연구라도 제대로 해본 사람은 과연 있는가-혹 그저 주어진 자료나 외국의 자료 등에 의존하지는 않았는가)
천성산 공사가 도룡뇽에 발목 잡히듯 새만금이 수질문제 하나로 발목을 잡힌 것이 아닌가. 수처리가 그렇게 빈약하고 기술경쟁력이 없는가, 우리나라 수처리 기술은 낙후된 후진국인가. 혹, 조력이나 소수력 등을 활용한 수질정화기능 및 에너지 생산을 하며 수질관리를 하고 여기서 대량의 소금물을 전기분해하여 친환경 소독제인 이산화염소나 혼합산화제등을 생산하여 제2의 소독제 생산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은 없는가.
경제적 가치와 분석이 과연 신뢰받을 만하게 정립되었는가. 92% 이상의 공정을 끝낸 국책사업을 지리한 논쟁으로 하루 3억 원씩 낭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당초 활용방안이 고작 농경지나 공단조성 등으로 획일화할 필요가 있는가.(대단위 해양 생태관을 포함한 레저문화시설을 건립 볼거리를 제공, 빈약한 국내 레저시설을 확충하고 해양생태를 관찰도 하며 동남아 관광객을 유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노태우 대통령시절 사전 기획에 대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면 당시 사업을 구성하고 확정한 전문가들은 누구이며, 어떤 사업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 (시작할 때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를 하므로써 이러한 문제가 번번이 공사중단으로 국고를 낭비함을 방지할 수는 없는가.)
전문가들은 과연 4천만 국민을 대변하는 책임 있는 전문가들인가.(전문가들이 왜 환경단체, 지역주민, 수질전문가, 생태전문가 등으로 국한하고 있는가. 경제, 경영, 회계, 국제법, 산업, 금융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없는가 아니면 그들의 안목은 필요 없는가.)
재판부의 판결과 같은 천문학적 수질개선비용 등을 들어 경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내용처럼 경제성과 갯벌의 양면 대립만이 활용방안인가.
새만금호에 담긴 수질을 모두 정화한다는 우매한 발상은 혹 없었는가. 수처리 시스템을 자연과학관하여 실증 실험동 등 다목적 용도로 구상하는 방안은 없는가(일본 비와꼬는 7개현에서 비와꼬관리를 충실히 하면서 수질관리를 하지 않는가).
고작 갯벌, 해양생태, 농지시설 등 국한적인 처리비용과 빈약한 활용도만을 제시하는 비교가 제대로 된 비교평가인가.
더 높이 나는 갈매기만이 더 넒은 세상을 볼 수 있고 많은 지식을 지닌 자만이 많은 것을 감상할 수 있는 법이라는데 우리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 너무 지엽적인 현실에 안주하고 늘어지고 발목 잡는 작태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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