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아직까지 이 문제가 정확하게 매듭이 지워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향후 문제가 관심사가 아닐 수 없으며,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이 한국정수기조합에서 완전하게 독립될 경우 향후 정수기에 대한 사후관리문제에 대한 부작용의 염려가 벌써부터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여기에 정수기품질기관 기구안에 관리기능과 사업기능을 함께 묶겠다는 것이 현 방향인데, 미국과 같이 품질검사위원회와 성능검사기관을 분리하여 심의를 실시해야 하며, 정수기조합은 업체의 전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품질검사기관으로 그대로 존속하여 삼권분립 형태를 갖추어 나갈 때 정수기품질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정수기 관계자의 설명이다. 즉, 품질심의위원회가 독립화 되면 품질검사기관은 그대로 존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99년 12월 환경부소관 규제정비계획 심의 당시 본 고시와 관련,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을 한국정수기조합 1개 기관으로 한정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품질과 성능검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심사의결이 내려진 바 있다. 당시 환경부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환경부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정안을 수용한 것은 정수기관리 제도를 '98년 5월 28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제도를 도입·시행한 지가 불과 1년 6개월여 밖에 되지 않아 당시에는 정수기업체로 하여금 자사제품에 대하여 자사제품에 대하여 생산자가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IMF경제위기 등의 여파로 영세한 정수기제조업체의 부도사태가 빈번해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제조업체 스스로가 사후관리의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노출되는 등 당초의 계획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먹는 물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먹는 물 관련기기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03년도 예산안에 동 용역사업비를 반영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물 마크 검사필증
수수료 적립해 별도기관설립 필요
'03년 이후 먹는 물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03년 5월부터 '03년 11월까지 이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을 단국대학교에 의뢰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고시개정안을 확정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이해당사자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 정수기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는 물 마크 검사필증 수수료의 일부를 적립하여 동 조합으로부터 완전 분리된 별도의 기관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9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 중 “장기적으로 품질과 성능검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정부는 규제의 완화 차원에서 타법에서도 최소한의 자격만을 갖추고 시설 및 장비 등을 임대하거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면 이를 인정하여 관련 자격과 품질을 갖춘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수기가 다른 공산품과는 달리 국민들이 마시는 물과 관련된 안전성 차원에서 정부는 더욱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품질과 성능검사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은 타법에서 적용하는 최소한의 자격만을 갖추고 시행을 서두를 문제의 성격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영리성에 앞서 공공성이 큰 정수기의 특성상 현 단계에서 품질검사기관을 복수화 할 경우 검사의 신뢰성 및 공정성 등에 문제 발생의 소지가 많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본지가 품질검사기관 복수화 문제와 관련, 이미 '03년 10월호(178호 53∼57쪽)에 이 문제를 폭넓게 다룬 바 있다. 문제는 첫째,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도 현재 품질검사기관이 복수화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법을 시행했을 경우 나타날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설령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될지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둘째, 품질검사 수요에 비해 품질검사기관이 많아 수주활동 가열로 인한 품질검사의 부실화가 초래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정수기회사들의 방문판매의 위주의 현행 유통체계에서 건전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정수기는 중앙의 집중적인 관리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을 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완전 독립시키고 동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조심스럽게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품질심의위원회가 심의 과정에 투명성과 독립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정수기제작업체와 성능검사기관 종사자를 심의위원회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등의 정수기조합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수기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에 대한 8개 항목 손질
품질검사 수수료 문제는 검사수수료
납부근거 조항 신설
품질검사수수료의 일부를 적립토록 정수기조합의 정관이 일부 손질되어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정수기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에 대한 8개 항목이 개정된 상태로 품질검사에 대한 수수료 문제는 검사수수료 납부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품질검사수수료의 사용용도를 정함(안 제11조의2)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앞서 전제했듯이 정수기는 공공성의 성격이 강해 품질관리문제보다 사후관리 문제가 더 큰 관건이다. 많은 업체들이 불황으로 도산하는 업체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필연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정수기의 사후관리를 먹는 물의 안전성을 고려한 차원에서 일반 공산품처럼 자율에 맡길 수도 없는 문제다.
정수기조합의 관계자는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이 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완전히 분리되려면 향후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에 품질검사기관이 조합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될 경우 조합은 그동안 담당해오던 상당한 분량의 본연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어 기구의 새 판짜기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을 복수화 시킬 경우 최종적으로 다음 5∼6가지 사항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정수기는 먹는 물이라는 안전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의 완화를 두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타법을 쫓아 최소한의 자격만을 갖추고 시설 및 장비 등을 임대하거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이를 인정하여 관련자격과 품질을 갖춘 것으로 간주 처리하는 느슨한 형태로 가게 된다면 어느 국민이 정수기의 품질검사기관을 신뢰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할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둘째, 최소한의 자격만을 갖춘 품질검사기관이 등장하고 검사기관이 복수화될 경우 검사의 신뢰성과 더불어 공정성시비가 일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셋째, 품질검사수요에 비해 품질검사기관이 많아짐에 따라 보다 좋은 검사기관에 검사를 받기 위한 정수기판매회사의 수주활동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어 품질검사의 부실화 초래가 우려된다.
넷째, 방문판매 위주의 현행 유통체계를 바로잡아 건전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
다섯째,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이 독립될 경우 심의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 문제는 정수기 제작업체와 성능검사기관 종사자를 심의위원회에서 배제한다면 이들에 대한 기구의 관리감독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현재의 정수기 품질심의에 대한 분야를 살펴보면 정수성능분야, 구조재질분야, 유통 등 사후관리분야에 국립환경연구원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5개 분야로 구성돼 있는데, 심의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향후 품질심의를 위한 분야별 기구개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이 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완전히 분리될 경우, 이처럼 정수기의 사후관리문제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5개 내지 6개 안에 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총론적으로 살펴볼 때 세계적으로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이 복수화되어 있지 않은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이를 복수화시킬 경우 미국의 NSF와 같은 방대한 조직이 아니고서는 그 실효성에 대한 효과여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며, 나아가 미국과 같이 품질검사위원회와 성능검사기관을 분리하여 심의를 실시할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수기품질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당위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유한합자회사 정수기협의회’
반드시 먹는 물에만 이용,
이물질제거 목적 품질인증표시
한편 일본과 미국의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6월 품질검사기관의 명칭이 유한합자회사 정수기협의회로 정해져 발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품질인증표시대상 정수기는 우리나라와 같이 원수는 수돗물을 이용하고, 반드시 먹는 물에만 이용해 이물질제거를 목적으로 품질인증표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정수 항목과 특수정수 항목으로 구분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시험방법은 일본공영규격(JIS)에서 대부분 규정하고 있으며, 품질검사기관의 자주적 규격인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으나 공업규격(JIS)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다.
이밖에 급수장치에 대한 구조재질에 관한 기준은 후생노동청에서 성령으로 제정하고 있으며, 수도직결식 정수기의 기준은 일본수도협회(JWWA)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국 NSF-정수기 등
위생용품 품질기관 14개 부처
정수기필터 표준규격
제정·시행이 우리나라와 달라
미국 NSF는 정수기뿐만 아니라 식품 등 위생용품 품질기관으로 14개 부처 28개 팀으로 580명이 근무하고 있는 방대한 조직이다.
정수기품질인증은 우리나라와 같이 관리기능(품질검사위원회)과 사업기능(성능검사기관)을 분리하여 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분야별 검토의견을 인증총괄기관에 통보하고 인증총괄기관에서 전공분야별로 각각 검토하여 품질인증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수기 품질검사에 사용되는 원수는 우리나라와 같이 수돗물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번 검사 받은 성적서와 유효기간은 5년으로 우리나라와 같다. 한편,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정수기필터에 대한 표준규격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