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

정책목표의 계층구조, 인간의 사고체계와 연산과정, 그리고 환경영향의 인과관계와의 정합성이 미흡한 채 유사한 제도가 같은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는 국가의 전반적인 정책 및 계획수립에 따른 정책 메카니즘과 각종 환경평가과정이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비롯한 각종 영향평가제도 등이 개발정책이나 계획 가운데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의 선택을 지원하는 “의사결정도구”라는 본질에 충실하기보다 기정사실화된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이의 이행을 확보토록 하는 사후 “환경관리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제도로 전락되어 왔다.
이의 한계극복을 위해 도입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나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역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경우 개발부처의 반대로 평가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상당수의 정책이나 계획 등이 누락되었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일부 개발계획이 평가대상으로 혼재되어 있다. 또한 “예산회계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의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비용/편익분석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환경가치 등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음이 감사원 감사결과 등 에서 드러났다. 원칙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부문별로 제도가 남발되는 것은 국가의사결정체계의 복잡화와 중복화를 초래하고 업무의 중복수행 등 비효율의 원인이 됨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지속성을 목표로 상위의사결정단계에서 환경평가를 제도화한 전략환경평가제도(SEA)를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법적으로 마련하여 적용하여 왔다. 이와 아울러 이해관계자들을 전략환경평가에 참여시켜 왔기 때문에 환경평가제도가 개발에 따른 사회적 합의시스템으로 정착되고 있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세계적인 요청인 지속성에 입각한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체계화된 제도와 일관된 의사결정시스템 그리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하의 협력적 사고로의 전향적인 자세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전략환경평가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계층구조를 이루어 지속성을 상류(Upstream)로 환경경영(EMS)을 하류(Down Stream)로 합리적 의사결정 및 관리구조로 체계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전략환경평가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같은 법체계하에서 개발의 기획과정과 병행하여 실시되는 것을 주류(Mainstream)로 경제적 타당성(Economic Feasibility), 환경적 수용성(Environmental Capacity),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lty)의 세축이 기저(Triple Bottom Line)가 되어 형평을 이루도록 조정역활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환경평가 전과정이 과학성, 민주성에 입각하여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구조로 되어 이해관계자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로 상징되는 IT와 환경기술로 상징되는 ET가 이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1959. 3 - 1963. 2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약학사)
1964. 3 - 1966. 2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석사쪾환경행정학)
1976. 9 - 1977. 7 국방대학원 국방관리산업과정
1968. 1 - 1968. 4 WHO 자문관
1981. 2 - 1985. 2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약학박사쪾생물약화학)
1990. 1 - 1991. 11 환경부 조정평가실장
1997.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 (현 명예회장)
1997.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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