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관리제도 일원화냐 다원화냐

정부 업계등 합리적 최대공약수 도출이 관건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3-11-27 1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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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은 우리나라 도시의 공공급수가 불신되는 현실 속에서 피할 수 없는 현안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수돗물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농약을 비롯한 비료 및 하수성분의 유입문제와 공장폐수 등의 문제는 우리나라처럼 상수원이 개방형 구조를 띤 현실을 감안할 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의 골이 더욱 깊게 패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먹는 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수기가 등장하게 되었고, 정수기의 국내시장 규모도 1조원대로 냉장고시장보다 더욱 방대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수기에 대한 세균오염문제가 간헐적으로 야기되면서 정수기 역시 수돗물 못지 않은 불신풍조가 만연하게 된 게 작금의 현실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수기 관리제도 및 검사방법의 문제점이 시급한 현안과제로 부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편집자주 -

지난달 19일 국회환경포럼(회장 이정일 의원)은 먹는물관리법과 바람직한 정수기관리정책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벌였다.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이자 정수기연구회 회장인 정용 박사가 정수기 관리제도 및 검사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 중점적인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국회환경포럼은 정수기 관리제도의 효율적 방안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개최, 이 토론회를 통해 국내 정수기관리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정수기업체를 비롯한 소비자보호원 등 소비단체, 환경부 실무자, 학계, 관련언론사 기자 등 관련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포럼은 먹는물관리법과 바람직한 정수기 관리정책 방안의 일환으로 개최된 공청회이후 후속조치로 이루어졌으며, 국회환경포럼의 이정일 위원장은 이 포럼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토론이 되어 종합적인 치수대책을 수립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우선 가정용 정수기의 사용배경은 상수원 오염의 심화를 비롯한 염소소독냄새, 소독부산물, 녹물 등의 수돗물의 심미적 오염물질 증가, 수도관, 저수조 등 2차 오염발생을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언론의 정수기 수질오염사고 보도, 정수기업체들의 활발한 영업활동에 기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관리제도 및 검사방법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벌어졌다. 전 해양연구원 선임연구원인 곽희상 교수는 “검사기관의 다양화로 정수기 수질에 대한 비교검토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수질 검사기관의 간접적인 신뢰도향상문제를 거론했다. 이를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독립성문제가 관건으로 검사자가 직접 샘플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고 곧바로 검사를 해야 하며 정수기에 들어간 시료와 나간 시료를 별도로 검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검사항목이 여러 가지에다 체크항목 또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게 문제로 성능별 항목에 따른 성분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수기업체인 한우물의 강송식 대표는 “검사방법에 있어 일반세균과 병원성세균을 구분해야 하며, 정수기가 일반세균을 100% 완벽하게 살균을 시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일반세균을 100% 살균시킨다 하더라도 학교 등 단체급식용 정수기의 경우에는 2차 오염이 발생하기 마련으로 설령 일반세균이 인체에 무해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부처나 기관은 일반세균등에 대해 오히려 강화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WHO에서도 일반세균의 규제조항이 없는 게 현실이라는 박 사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세균의 규제조항이 환경부에는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없다”며 일반세균의 유해성 문제가 먼저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온 KBS 박성규 기자는 가장 큰 문제로 제도를 거론했다. 박 기자는 정수기 관련제도가 전반적으로 미약해 검사기관의 독립성문제를 필수적 요인으로 꼽았다. 정수기 영업판매업자의 비신사적인 영업행위도 관련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과거에는 검사기관에 동일시료가 없었지만 현재에는 믿을만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듯하다고 밝혔다.
소비생활연구원의 관계자는 환경부의 정수기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이 총괄적으로 모색되어 대대적인 개선방안이 추진돼야 하며, 소비자들에게 정수기에 대한 선택기준을 명확하게 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수기 생산에 따른 시설 및 품질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보호원의 관계자는 본질은 정부를 불신하는 데에서 비롯됐다고 전제하고, 정수장(수도소)의 품질에 따라 정수기의 선택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색적인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소보원의 관계자는 또 공산품가운데 품질의 규격을 제시하지 않는 유일한 제품이 정수기로 국민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기준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관계자로 토론회에 참석한 환경부의 수도관리과 이정섭 과장은 우선 검사방법의 경우 종류별로 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비자보호문제의 경우 소비자보호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정수기를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만큼 국민 스스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들의 정수기 소비행위의 경우 정수기회사들의 영업사원들의 권유로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다반사로 정부의 보장은 일부분에 국한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정수기의 선택은 충분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이뤄져야 할 부문이라고 피력했다.
이 과장은 또 품질기관의 독립성 문제의 경우에는 우선 품질검사기능을 자율화시켰을 경우에는 이를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품질검사기관을 민간이 맡느냐 아니면 공공기관이 맡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 개연성이 내포되기 때문에 민간자율에 맡기는 문제와, 품질검사기관을 당분간 조합에 두되 검사기관의 신뢰성문제를 제고하여 품질심의위원회를 조합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나 관련전문가들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또 잔류염소문제의 경우 분야별 종류별로 세분화된 기준을 비롯한 구체적인 연구기준이 필요한 상태이며, 환경부에서는 현재 잔류염소를 0.2PPM기준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토론회 이후 정수기에 대한 문제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정수기공업협동조합을 방문한 취재기자에게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의 조성근 전무이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에 단체표준 및 품질인증업무를 조합의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있고, 산업표준화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단체표준을 인정받은 조합으로서 정수기 제도개선문제는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주무관청에서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정책에 대한 발표자격과 권한을 가지는 연구자들이 대기업위주로 제도의 도입에 너무 깊숙하게 개입하는 것은 정부의 제도개선 방향을 흐리게 하는 업무침해가 아니냐며 강력히 주장했다.

정수기는 과거부터 사업을 수행한 분야가 아니고 80년대 이후 자생된 신종사업군이다. 따라서 기업이 우선 활성화한 이후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한 분야이기도 하다. 정부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의견을 수립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 정책이다. 그러나 정수기 부문에는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다. 결국 정수기 관리제도 및 검사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따른 공통분모는 하나로 귀결되지만 정수기업체를 비롯한 업계와 소비단체, 환경부, 학계 등의 주장이 각기 첨예하게 대립되고 의견 또한 분분하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정수기 관리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내면에는 상호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최근에는 정수기 품질심의위원이 13명이었으나 그동안 7년여 정도를 조용히 수행하다가 최근들어 이 가운데 일부 위원이 탈퇴하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면서 제목소리 내기에 급급하고 있는 점도 석연치 않다.
이제 무엇보다 정수기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학계 등의 합리적인 최대공약수가 도출되어야 하는데 3자 서로가 유리한 측면의 잣대를 저울질하며 자기주장이 강한 색깔만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정수기제도의 개선방안이 늦어지는 만큼 이에 따르는 각종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는다는 것을 모두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품질인증기관 다원화할 경우
편파적인 파벌행위 조성 배제 못해
관할부처 감독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 농후, 피해는 소비자들 몫

정수기의 문제는 우선 정수기 제조의 시설기준법이 너무 미약한 데서부터 출발한다.
우리나라의 정수기 제조는 그야말로 드라이버 하나만 있어도 만들 수 있는 법규의 미비로 수많은 정수기 제조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본지는 정수기조합이전에서부터 조합설립이후 변모된 과정을 세밀하게 면면이 읽을 수 있었고 이러한 군소 정수기업계의 난립을 해소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설립을 도와 뛰어오기도 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간한 가정용 정수기 사용 실태 조사에서도 정수기 품질문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사례는 엄청난 실정이다.
소비자상담·피해구제 사례를 분석해 볼 때 2002년 6월부터 8월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사례 52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바, 정수기 구입 또는 렌탈 계약관련 문제가 63.5%(335건), 품질 및 A/S관련 문제 29.4%(155건), 기타 정보제공 7.0%(37건)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됐다.
또 정수기 표시 실태조사에서도 조사대상 6개 업체 27개 모델의 표시내용과 제품설명서 및 카탈로그 등을 검토한 결과 4개 업체가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주요 소비자 정보제공의 미흡한 사항으로 필터교체주기를 비롯한 필터교체방법 등이 지적됐다.
따라서 소보원은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표시내용 충실화로 소비자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수기 부품보유기간 연장, 정수기 렌탈 약관 불공정조항 개선, 정수기 품질 및 A/S 개선, 정수기 계약관련 소비자인식 제고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함을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시사했다.
이처럼 정수기 제조의 시설기준법이 미비한데 따른 문제점은 다양하게 갖가지 형태로 도출되고 있어 소비자들을 현혹하며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데 정수기 제조 시설기준법은 손질을 미뤄둔 채 현재 수질 및 품질기관의 독립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정수기 품질검사기능을 자율화시켜 이를 지자체가 담당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이 맡느냐 공공기관이 맡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민간자율에 맡기는 문제와, 품질검사기관을 당분간 조합에 두되 검사기관의 신뢰성문제를 제고하여 품질심의위원회를 조합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나 관련전문가들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여기에 정수기 업체의 참여여부도 고민일 수 있다.
검사기관의 다양화로 정수기 수질에 대한 비교검토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이 대두되고 있다. 수질 검사기관의 간접적인 신뢰도향상문제가 검증돼야 한다는 대목인데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수질검사기관의 이원화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은 NSF International이 정수기 품질인증기관이며, 영국은 Drinking Water Inspectorate, 일본은 전국가정용정수기협동조합이 맡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 맡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원화사례가 없는데 환경부가 쉽사리 이원화를 시켜 문제를 불거지게 만들 것인지는 미지수다.
또한 품질인증기관을 다원화할 경우 지정기관에 따라 업체들의 편파적인 파벌행위가 조성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각 기관마다 정수기업계와의 결탁이 오히려 손쉬워져 관할부처는 감독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만 돌아갈 뿐이다.
수질 검사기관의 간접적인 신뢰도향상문제가 거론되면 사후관리도 문제다. 환경부에서 이들 기관들에 대해 사후관리측면까지 관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인력가용 측면도 고려해야할 문제로 보여진다. 그러나 수질 검사기관의 간접적인 신뢰도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사후관리를 해당기관의 공인성이 인정되는 기관을 선택하여 배정하면 될게 아니냐는 주장을 편다.
또 검사기관의 간접적인 신뢰도를 거론하는 쪽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뭐든지 하나만 해보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인증기관이 단독인 관계로 오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계적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볼링게임의 에버리지 산출방식을 적용하자는 것으로 큰 점수와 작은 점수를 버리고 중간치를 평균으로 선택하자는 이야기다.
매립어장의 경우에도 보상산정시 보상비 때문에 어느 한곳을 선정하는 것이 다반사인데, 결국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 같지만 잘못되면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다는 논리이다.
이들은 결국 공인성이 인정되는 기관을 5개정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공립연구기관을 비롯한 대학, 국가출연 및 민간연구기관이 공존해야 수질검사 신뢰도의 신빙성이 검증된다는 것이다.
이는 또 각 기관의 명예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강화해 인증기관의 신뢰도를 자동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한 마디로 수질검사의 인증기관을 신뢰도 측면에서 어느 한 기관이 맡지 말고 여러 기관으로 분산해 오픈하자는 논리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단순하고 간단치만은 않다. 검사기관의 다양화로 정수기 수질에 대한 비교검토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 문제는 당연히 그 당위성에 있어서 충분한 설득력을 얻을만하다.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원화하지 않은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채택할 경우 오히려 정수기 관리제도와 검사방법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선진국의 사례가 없는 현재의 시점에서 과연 정수기 수질의 비교검토를 위해 검사를 위한 인증기관을 굳이 이원화시킬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하나는 각 검사기관별로 파벌이 조성될 수 있다는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항간에 정수기판매업계에는 파벌의 조짐이 있어 긴장감이 있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위한 인증기관이 여러 개로 이원화된다면 W, C, J 등으로 파벌형성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특히 자사제품의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로비활동이 시나브로 이뤄질 수 있다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품질기관의 독립성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원화의 사례가 없는 데다 사후관리 문제, 파벌조성 등의 갖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문제의 개연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또 품질기관의 독립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수기조합의 품질심의위원을 어떤 형식으로 구성할 것인 지의 문제도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품질기관의 독립성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1차 적으로 창구를 일원화한 상태에서 정부를 비롯한 업계, 학계의 의견이 공통분모를 찾은 이후 본격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문제는 우리나라 전반에 흐르고 있는 불신풍조이다. 조합의 현 운영방안도 대폭적인 개선을 하고 심사경위에 대해 완전 공개하며, 다만 불합격된 제품에 대해서는 1차나 2차까지 재검사한 이후 3차에서 완전공개하고 회의기록을 공개하는 등 스스로 권위를 살려야할 책임이 있다. 또한 조합운영에서도 차후 다가오는 정수기 기능의 다원화와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과제 등을 학계 등에 꾸준히 연구지원을 하면서 앞서가는 조합살림을 꾸려가야 마땅하다.
그동안 조합은 정수기관리를 맡으면서 부가적인 부의 창출을 얻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장 신뢰받고 양호하게 운영되는 조합으로 수상한 바 있다. 그러나 내면에는 어려운 대다수 영세 정수기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고 대외적으로도 홍보 및 연구비에 매우 인색해왔다.
이런 불만들이 노출되어 사회적 혼돈을 주고 있는 현실에서 인증기관의 다원화를 마치 최상의 대안처럼 여겨서는 곤란하다.
환경부도 몇몇 간접적 이해집단 및 일부기업의 소리에 방향키를 잃고 인증제도의 정책수립에 혼선을 가져와서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없고, 그 폭풍은 고스란히 환경부의 책임으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우선은 인증기관의 공개적 행정, 인증제도로 인해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연구, 홍보, 교육, 기술개발의 적극적 투자, 대기업과 영세기업간의 조화로운 운영의 묘의 창출, 판매자와 제조자와의 쌍방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지도단속 등 그동안 노출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개선점과 방향을 함께 풀어 가는 것이 정책을 펼치는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취재 / 이준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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