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월 22일 연탄쿠폰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한다.
연탄 사용가구가 밀집된 지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지역에 직접 쿠폰을 전달하여 빠르면 10월 23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수령 가능 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는 쿠폰 배부시기가 예년에 비해 약 1달 이상 앞당겨져, 겨울철 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쿠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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