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얼음정수기 도금손상 22개 발견"

합동조사위 '행정처분' 방침...시민단체 "피해자 지원책 미비"
원영선 | wys3047@naver.com | 입력 2016-09-12 17: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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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의 니켈검출 논란에 대해 산자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등으로 구성된 ‘제품결함조사위원회’는 얼음정수기 100개를 분해한 결과, 증발기와 히터간 접촉부에서 조립 과정중 도금손상이 22개 발견했고, 해당모델 C(H)PI-380N, CPSI-370N, CHPCI-430N은 제품수거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12일 발표했다.

 

조사위는 해당 정수기의 니켈 검출수준을 파악하고자 2차례 실험한 결과 정량한계 미만~ 최고 0.027mg/L의 농도였고, 코웨이측의 자체 실험결과에서는 정량한계 미만~최고 0.386mg/L의 니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제품의 실제 사용기간이 2년 이하이므로 단기와 장기노출을 평가한 경우, 위해 우려는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단기(10일이내)미국 환경청 어린이 권고치(1mg/L). 장기노출(최대7년), 권고치(0.5mg/L로 판단)


관련 발표에서, 조사위는 소비자들이 궁금해 했던 니켈 검출량과 위해성 평가를 밝혔지만, 이미 코웨이가 진행중인 전량 제품수거 대응책만을 반복하고 있고, 여전히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이번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부차원의 조사에서도 코웨이 일음정수기가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했으니, 그동안 사용자들이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논평을 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시민들에 대한 권고내용으로써 니켈 과민군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에게 피부병 우려가 있으니 해당 제품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이 정도의 가이드로는 피해자들이 지난 2년간 얼음정수기를 사용하면서 느꼈을 불안과 피해상황을 해소해주기엔 상당히 미흡하다. 정부는 코웨이가 2015년 7월부터 이 사실을 알고서도 은폐했던 경과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향후, 결함이 밝혀진 8만7000대에 대한 즉각 회수와 피해신고를 받아 지원책이 마련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환경미디어 원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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