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폭염, 야외근로자가 위험하다

노원구, 폭염 대비 공공일자리 야외근로자에게 얼음조끼 제공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7-08-07 17: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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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일자리사업 야외근로자들에게 얼음조끼, 햇빛가리개 지급
- 폭염경보 시 야외작업 금지 및 오후2시~오후4시 휴식시간
- 폭염 대비 구민들 위해 관내 횡단보도에 ‘행복한 그늘막’ 설치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28일 폭염 속 온열환자 발생을 대비해 공공일자리 야외근로자에게 얼음조끼와 햇빛가리개를 지급했다. 

 

구는 이달 3일부터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작해 공공일자리 근로자 196명을 근무지에 배치했다. 이 중 70명의 근로자는 쓰레기 분리작업, 하천시설물 환경정비, 불법광고물 정비 등과 같이 야외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환자 발생 우려가 있다.
 

△ 얼음조끼<사진제공=노원구>

이에 구는 28일 야외근로자들에게 6시간 이상 냉방효과가 지속되는 3만원 상당의 얼음조끼와 일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햇빛가리개를 지급했다.

 

또한 폭염과 관련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낮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넘는 폭염주의보가 발령 시 옥외근로자는 휴식을 취하고 음료수를 섭취하도록 했다. 낮 최고기온이 섭씨 35이상의 폭염경보가 발령될 시에는 사업장은 야외작업을 금지하고 오후시간에 휴식을 실시하도록 해 폭염안전관리 준수에 힘쓰고 있다.

한편 구는 구민들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폭염에 노출되는 것을 착안해, 지난 11일부터 지하철 주변 등 관내 주요 횡단보도에 ‘행복한 그늘막’ 35개소를 설치했다.

 

폭염이 계속되는 동안 설치할 예정이며, 야간에 식별을 위해 그늘막 기둥 눈높이 부근에 야광페이퍼를 부착했다. 그늘막 기둥에는 모래주머니 등으로 고정시켰다. 구와 각 동 주민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천막형 그늘막을 사용하여 별도의 예산은 들지 않았으며, 안전사고를 대비해 ‘영조물배상공제’ 보험에 가입도 해 놓았다.

김성환 구청장은 “구는 산불, 태풍, 폭염, 폭설 등 재난·재해에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외부에서 근무하는 사업장이 다수인 공공일자리 사업의 특성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자 교육 및 사업장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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