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2, 지자체 1)와 산불진화인력 92명(산불전문진화대 15 공무원 25 소방 38, 경찰 5, 기타 9)을 긴급 투입해 16시 15분경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울주군 온양읍 인근 과수원에서 그라인더 작업 중 불씨 취급 부주의에 의해 산불이 발생해 산림 0.03ha 가량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의 신속한 출동으로 산불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현재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조사중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 산불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논·밭두렁 소각 및 무단 쓰레기 소각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접 지역에서 인화물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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