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김강립 처장이 3월 17일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음식점, 서울 종로구 소재)을 방문해 방역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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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현장 점검의 주요 내용은 ▲오후 10시~오전 5시 포장·배달만 허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신고면적 50㎡ 이상) ▲출입자 명부 작성, 영업시설 소독 등이다.
김강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코로나19 3차 유행이 확실한 안정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하고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방역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음식점 이용자께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은 피해주시고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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