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적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와 공동으로 ‘동물실험 위원회(IACUC)를 위한 표준운영지침’을 개정해 배포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동물실험 후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의 분양 절차 ▲실험동물을 위한 환경 풍부화 ▲동물실험계획의 승인 후 점검(PAM, Post Approval Monitoring) ▲동물실험의 대안·대체 방법의 예시와 검색방법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 시 보고방법 등이다. 이번 개정은「동물보호법」,「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및 검역본부의 ‘3R 원칙 구현을 위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심의 기술 개발‧보급 연구’ 결과를 반영했다.
식약처와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전국 450여 개 동물실험기관 등에 책자로 제작·배포해,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및 시설평가의 기준을 제공한다”며, “동물실험의 윤리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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