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플로오로암페타민 등 4종 신규 마약류 지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박성준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8-27 1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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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플루오로암페타민, 4-메틸암페타민, 틸레타민, 졸라제팜 4종이 신규 마약류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같은 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7일(수) 공포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흥분제·환각제 등으로 오·남용이 우려됐고 2012년 12월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 판매·취급 등을 제한해 오고 있으며, 동물용 마취제인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오·남용 우려가 있었다고 식약처는 이번 신규 마약류 지정의 이유를 밝혔다.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의 경우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기존에 동물용으로 사용되던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원활한 취급 등을 고려해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한다. 


식약처는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의 취급자들의 혼란을 줄여주기 위해 이번 유예기간 동안 마약류제조·수출입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의 허가를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물질을 마약류로 관리해 오·남용 등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에 공포된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미디어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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