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분(균수) 표시방법 마련 등이다.
그간 정보표시면의 면적이 작은 제품의 경우 제품설명서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사실을 제품 포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의무화한다.
소비자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기능성분(균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균수 표기 시 숫자와 한글을 병행 표시하거나 한글로만 표시하도록 표시 방법을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고시 후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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