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 분사 방식 페인트 칠 관리 사각지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일상 생활속 화학 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 외벽 도색 시 스프레이건을 사용해 페인트를 분사하는 방식이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페인트를 분사하면 비산먼지(페인트 잔여물)가 날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나 현재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현재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증·개·재축 건축물의 경우는 대기보전법 제43조 1항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으로 페인트 분사로 인한 잔여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차량에 페인트칠을 하는 차량 도장시설도 대기보전법 제2조 11항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아파트 등의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경우는 비산먼지배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프레이건을 이용해 페인트를 건물에 분사하는 경우, 차량 도장시설 보다 대기중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장과 생활환경상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여 대기오염을 막는 대기보전법에는 분사 방식의 페인트칠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대기 중의 페인트 비산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서울시 중랑구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 도색이 한창이다. 그러나, 방진막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한 어떤 시설도 찾을 수 없다. 도색 작업 중인 건물에서 100m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고, 단지 맞은편 왕복 6차선 길건너편에는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다. 아파트 도색작업으로 아파트 외관은 깨끗해지겠지만, 도색 작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아파트 주민, 종합병원의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구청, 시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규정의 미비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조속한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칠에 대해 대기보전법 상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해야 하고,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개정 전까지는 야외 도색작업 시 비산 방지를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페인트는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인 크로뮴6가화합물, 납, 카드뮴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이마실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함되어 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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