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 대상은 일반 소비자들이 국내 인터넷 사이트을 통해 쉽게 검색 가능한 오픈 마켓과 개인 사이트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통 중 변질,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의료기기 체온계의 경우는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하지만 식약처 의료기기 인증 제품인지 꼭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 정보는 식약처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요 급증 등 상황을 악용해 의약품·의료기기를 온라인으로 불법 광고·판매하는 행위를 점검하고 위반 누리집의 접속을 차단하겠다”면서, “고의·반복적 판매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는 등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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