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ADHD치료제·진해제 안전사용 기준 제시

ADHD치료제는 6세 이상, 진해제는 성인 환자 등 적정 처방 원칙 마련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8-24 16: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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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1종)’와 ‘진해제(3종)’의 적정한 처방·투약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goT다.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성분명: 메틸페니데이트)
*의료용 마약류 진해제: 기침 진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성분명:코데인)과 향정신성의약품(성분명: 덱스트로메토르판, 지페프롤)

이번 ADHD치료제·진해제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의 연구사업 (주관: 대한의사협회, 기간: ’19~’21년)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검토‧보완하고, 지난 8월 9일 열린 2022년도 제1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해 마련했다.
*(ADHD치료제)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진해제)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대한내과학회 등 구성
*식약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그간 식약처는 전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 마련을 목표로 사회적 이슈, 사용량,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식욕억제제’(’20.8월), ‘졸피뎀·프로포폴’(’20.9월), ‘진통제·항불안제’(’21.5월)의 안전사용 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배포했으며, 이번에 마련한 ADHD치료제·진해제 안전사용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DHD 치료제)
만 6세 이상 소아·성인에게 사용해야 하며, 의학적 진단기준에 따라 ADHD로 진단받은 환자에게만 사용하며, 1회 처방할 때 3개월 이내로 처방, 3개월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환자 상태를 재평가한 후 처방한다.

(진해제)
진해제는 마약류가 아닌 제제도 있으므로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진해제 보다는 비마약성 제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의 기침 진정 목적으로 급성기에 단기간 사용하고, 2종류 이상의 마약류 진해제를 병용하지 않는다.

또한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는 ADHD치료제 또는 진해제를 처방하기 전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data.nims.or.kr)’을 활용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 환자의 의료쇼핑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치과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 가능

식약처는 ADHD치료제·진해제 안전사용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ADHD치료제·진해제의 오남용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료용 마약류 사용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정보 제공, 주의 촉구, 필요 시 현장 점검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을 위한 기준을 전체 의료용 마약류로 점차 확대하여 마련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 가능하다. ‘마약제로 프로젝트’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제로 프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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