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는 거품제거제, 고결방지제,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하여 허용하며, 일일섭취허용량을 정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인체에 안전하다. 그러나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말기 암,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치료 목적의 직접 섭취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는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직접 섭취 목적으로 제조‧판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아님에도 HACCP 도안을 표시 ▲영업신고없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했다. (붙임1 참조)
특히, 적발된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중에는 홍보용 책자를 이용해 식품첨가물을 “말기암 환자나 중증 환자의 경우...물 1리터에 원액 50~60㎖ 정도 희석해 음용한다.”라고 직접 섭취하도록 설명하고, “고혈압 정상, 암세포 사라짐, 골다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다고 부당한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을 질병 치료제로 오인‧혼동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식품첨가물을 본래 사용 목적과 달리 직접 섭취하는 제품처럼 제조‧판매하거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 하는 등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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