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AI 발생지 체류' 청둥오리 국내유입

겨울철새 귀환따른 오리·닭 사육농가 차단방역 비상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11-17 16: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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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국내로 회귀한 위치추적기 부착 청둥오리 이동경로. (제공=농림부)
올해 2~3월 국내에 머무르던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한 청둥오리 세 마리가 중국과 내몽골을 거쳐 다시 국내로 돌아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철새들의 이동 경로가 중국 지린성 바이청시, 내몽골자치구 후룬베이얼시, 헤이룽장성 쑤이화시의 인근 저수지와 소하천 등에서 여름을 보낸 후 월동을 위하여 11월 14일~15일 경기도 양평군 삼산천과 여주시 및 이천시의 복하천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된 3마리의 청둥오리가 중국 내에서 체류한 지역들은 지난 9월 HPAI H5N6가 발생하였거나 그 인근으로 철새들의 채식활동 반경 내에 속하는 지역이며, 철새 전문가에 의하면 몽골과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이동하는 오리류 철새들이 많이 모이는 중간 기착지다.


이에 검역본부 주이석 본부장은 최근 국내 야생철새에서 H5항체가 검출되고, 일본 시마네현 툰드라백조에서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H5N8)가 분리됨에 따라 철새를 통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철새 탐조객, 낚시 애호가, 철새 사진작가 등 일반인은 철새 분변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신발 세척·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가금 관련 시설의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며, 가금 사육 농가에서는 철저한 소독과 차단방역을 강화토록 강조했다.

 


다음은 가금사육농가 주의사항이다.

1. 야생조류의 농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그물망을 보수하거나 새로 설치하도록 하고 문단속을 철저히 하며, 농가주변을 매일 소독한다.

2. 농장주 및 농가관리인은 외출 후 전신 소독을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방문을 금지한다. 또한, 철새도래지 주변의 농가는 축사 주변에 충분한 양의 생석회나 조류기피제 등을 뿌려 농가주변에 철새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3. 철새 도래지 주변 농가의 경작지는 추수가 끝나는 대로 즉시 논갈기를 하여 철새가 농가주변에 모이지 않도록 한다.

4. 사료저장시설, 왕겨저장시설, 분뇨처리시설은 철새 등 야생조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차단막 또는 비닐 등으로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

5. 울타리가 없는 농가의 경우 사육시설 주변을 지나가는 일반인들이 축사에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푯말을 설치한다.

6. 철새도래지 주변과 최근 철새들의 군무와 먹이활동이 많이 관찰되는 논과 밭 주변 농로의 출입을 자제하며, 출입 시에는 철저한 소독을 실시한다.

 

한편, 검역본부는 과거 우리나라에 4차례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HPAI 발생국을 경유하여 국내에 도래한 철새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2013년도부터 철새의 이동경로와 서식지 파악을 위해 철새에 GPS를 부착해 이동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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