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목), 내년부터 2천 원 인상이라는 큰 폭의 담배 인상안을 발표한 정부가, 그 다음날인 12일(금) 담배를 사재기 할 경우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기습 발표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를 뉴스속보로 전달받은 일부 네티즌들은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61세 초등교감은 벌금 1000만 원. 담배사재기는 5천만 원. 뭐냐 이 나라는..." "담배사재기에 벌금이 5천만 원이면 사재기를 억단위로 하라는거군. 까맣게 잊고 있던 창조경제"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또 한 네티즌은 "담배사재기에 벌금을 때리다구? 사재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는데? 담배사는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바라보지 않는 한, 어떻게 저런 발상이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 CVR.차라리 금연령을 선포해라!"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일반 소비자들은 이번 벌금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정부의 이 같은 기습 발표에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리며, 일반인이 대상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반응을 내보였다.
한편, 기재부는 12일(금) 정오(12:00)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 등에 최고 5천만 원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12일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란 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 소비자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 갑)의 104%(3억7300만 갑)를 초과하면 매점매석 행위가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같은 기간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이에 해당된다.
담배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종료일까지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출 또는 판매를 기피하는 것도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담배 제조업체 등에 고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환경미디어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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