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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교통정체 및 미세먼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알리는 광고이다.
서울 종로구, 중구 15개동이 해당되는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을 대상으로 12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운행 제한 지역은 한양도성 내부(녹색교통지역)이며, 운행 제한 대상은 전국에서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1일 1회 25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제외 대상은 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차량이다.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2020년 6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2020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운행제한 기간은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06시부터 21시까지 상시 적용하고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관된다.
앞서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 7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의 모든 준비가 잘 마무리되었다”며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보행·자전거·친환경 교통수단 등 녹색교통 중심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람과 도시가 함께 호흡하고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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