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지난 3일 '2014년 제4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급여비용 10억 178만 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8명에게 포상금 총 826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고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나 물리치료사 등의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와 입소자 정원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방문요양서비스의 시간과 일수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늘린 경우 등이 신고됐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6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63억 원"이라며,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부당행위를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기요양급여비에 대한 부당청구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이나, 우편과 직접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은 최고 5000만 원이다. [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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