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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금식 이문1구역 조합장 |
[이미디어= 송승수 기자] 이문1구역은 일반분양으로 100%의 성공률을 기록하여 동대문구에서 주목받는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비대위라 불리는 위원회로 인해 조합장 해임총회가 발의되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비대위는 공고문을 통해 오는 10월 27일 이문1구역 조합장 및 임원 해임총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조합장 해임총회를 열었으나,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임시총회가 ‘무효’로 결론났다. 비대위 측의 서면결의서 백장이 위조로 판명났기 때문이다.
정금식 조합장은 “이문1구역 래미안라그란데 아파트 공사 중 일부는 이미 21층까지 올라갔다”며 “최고급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할 예정에 있고, 시스템 고급화 및 조경시설 특화 방안 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공사기간에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일부 조합원의 불법적 해임총회로 인해 입주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조합원 모두가 손해배상에 직면하게 된다”며 “부디 냉철한 판단으로 조합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문1구역 조합원 대다수는 비대위의 행동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조합의 손해를 늘리는 논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모 기자와의 전화연결에서 "다수의 조합원들은 기존의 비대위들의 거짓에 더는 속지 않을거라 생각한다"라며 "해임총회 한다는것 자체에도 별 관심도 없다"라고 말했다.
조합원 B씨는 "조합의 문제로 사업이 늦어져 일반분양자와 서울시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입주가 늦어지면 그에대한 손해배상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힘겨루기식의 에너지 소모를 하는지 한심하다"고 분개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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