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개정·공포로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제도 운영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재검사) 절차 신설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금지 규정 신설 ▲회수대상 상향입법 등이다.
그간 정부에서 실시한 수거·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재검사가 가능했으나, 이번에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확인검사(재검사)가 가능하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한다. 영업자는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2곳 이상의 다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 모두 적합이면 관할 지방식약청에 검사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최종 확인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간에 따라 검사결과가 달라지는 이물, 미생물, 곰팡이 독소, 잔류농약, 잔류동물용의약품 등 검사항목은 확인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그간 식품 등을 취급하는 장소, 기계·기구류 등에만 청결 유지·관리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에 식품 등을 취급(제조·가공·조리 등)할 때에도 위생적으로 취급·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내부 지침으로 정해 운영하던 무허가 식품,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 일부 회수 대상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2022년 3월 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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