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주택은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4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10월 군포부곡지구에 처음으로 시범공급(환매기간 20년)한 바 있다. 그러나 청약률과 계약률이 저조해 중단된 후 2009년 6월부터는 전세대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
당시 청약미달 사태에 대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과도한 환매기간’과 ‘과도한 분양가’가 원인이라고 설문조사를 근거로 발표(2008년 1월)한 바 있다.
환매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해 환매기간 내에는 매매가 불가하도록 했고, 매입자의 이익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 원천적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안하는‘시세차익 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의무거주기간 경과 후엔 시세차익을 적절히 공유하는 방식”이라면서, “또 다른 공공주택에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청약권을 유지시켜 선택의 기회도 보장한다면서 부동산시장 안정과 실수요자를 위해 적극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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