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제형 추가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용금지 물질의 관리기준 설정이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잔류성 오염물질과 과불화화합물(8종)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추가하고 ▲벤잘코늄클로라이드는 분사형 제품에 사용을 제한한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잔류성오염물질’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명문화하고, 유럽에서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 8종은 별도로 사용 금지 원료로 명시한다. 위해평가 결과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한다. 생활화학제품과 의약외품에서 분사형 제품 중 사용을 제한한 벤잘코늄클로라이드 성분에 대해 화장품에서도 분사형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비의도적으로 유래 가능한 ▲천연 방사성물질과 ▲대마제외부위내 물질의 기준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화장품에서도 적용하도록 한다.
방사성물질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으나, 천연광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방사선이 검출될 수 있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마는 화장품에 금지돼 있다. 다만 해당법률의 단서에 따라 마약류에서 제외되는 대마씨추출물·대마씨유에 대해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화장품에도 적용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화장품의 안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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