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통계청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바, 2019년 현재 임대보증금 부채가 있는 약 326만8000여 가구(전체가구 대비 16.5%, 이하 임대가구) 중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보다 더 많은 가구는 193만7000여 가구로 59.3%였다(가구수 및 금액 가중치 적용).
산술적으로 임대가구 10가구 중 6가구는 현금, 저축, 펀드, 주식, 임차금 등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처분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내어줄 수 있었다.
더욱이 금융자산이 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133만800여 가구(40.7%) 중, 101만7000여 가구(31.1%) 또한 차입 여력이 있어(원리금 상환액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DSR이 40%미만), 이들 가구까지 합산한다면, 임대가구의 90.4%는 임차계약이 마무리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고, 전세가를 올려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나설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임대가구는 재무건전성이 양호했다. 임대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1억7768만 원인 반면, 평균 임대보증금은 1억3133만 원이었다. 임대가구의 60.1%는 소득4분위(6977만 원)~5분위(1억3754만 원)로 고소득층이었으며, 평균 10억4574만 원의 자산에, 실물자산 또한 평균 8억6805만 원을 보유했다.
반면 평균 부채는 2억5084만 원(금융부채 1억1951만 원)에 평균 임대보증금은 1억3133만 원이었다. 이에 임대가구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23.9%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가구는 1만310가구로 0.31%에 불과했다. 80%이상으로 범위를 넓혀도 3.2%(10만6155가구)에 그쳤다.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알 수 있는 DSR비율 또한, 임대가구의 19.4%만(63만5824가구)이 양호 기준인 40%를 넘어섰고, 나머지 80.6%의 가구는 40%아래였다.
김 의원은“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집주인이 많다는 것은 계약만기 시점에 전세가를 가파르게 올릴 여지가 크다는 것”이라며,“임대차3법 통과 이후 국토부는 서울 갭투자 비율을 거론하며,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월세가를 올리는 사례가 적을 것이라 했지만, 이는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기초자료를 재검토해 실수요자의 주거부담을 완화할 보완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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