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 방사선 멸균공정을 의약품 제조업자 이외에 △다른 물품 제조업자 중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를 받아 △방사선 멸균공정을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방사선 멸균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수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고가의 멸균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방사선 멸균이 필요한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이 가능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방사선 멸균공정 위탁 제조가 원활해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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