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멸균 전문 제조 업체, 의약품 멸균 가능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개정·시행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11-19 14:13:16
  • 글자크기
  • -
  • +
  • 인쇄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업체가 방사선 멸균전문 업체에 의약품 방사선 멸균을 위탁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11월 19일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 방사선 멸균공정을 의약품 제조업자 이외에 △다른 물품 제조업자 중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를 받아 △방사선 멸균공정을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방사선 멸균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수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고가의 멸균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방사선 멸균이 필요한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이 가능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방사선 멸균공정 위탁 제조가 원활해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