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제조 위반 50%가 '수질 부적합'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먹는샘물 위반 제조업체 점수제 도입 및 위해성 큰 수질기준 위반 엄중 처벌 필요
온·오프라인 유통업자 적발 먹는샘물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11-02 13: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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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환경부에 등록된 61개 ‘먹는샘물’ 제조업체(9개 업체 휴업중) 중 최근 6년 8개월간 제조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전체의 75.4%인 48개소에 이름. 이들 업체의 적발 건수는 157건으로 매년 평균 23.2건을 기록했다.

소비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수질기준 부적합’이 전체 157건 중 45.2%인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질기준 부적합’ 중 ‘원수’ 부적합이 58건(36.9%), ‘먹는샘물’ 자체의 부적합이 13건(8.3%)으로 나타났다.

 

‘수질기준 부적합’ 업체들을 보면, 우리샘물㈜(구.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은 올해에만 5개의 취수공에서 수질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업체는 자사 브랜드로 기쁜우리샘물, 또니피앙, 레씨엠을, OEM으로 스파클, 석수, 건국 천연수, 천년맑은산수, 와우워터, 탐사수, 크리스탈 등을 공급하고 있다.

㈜이동장수샘물은 2015년, 2017년, 2019년에 각각 1회, 2020년에는 3회, 올해에도 1회 적발돼 해마다 위반사항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업체는 자사 브랜드로 백운이동샘물, 백운산이동샘물을, OEM으로 산천금강샘물, 알프스, 설악산수, 산천이동샘물, 산천이동수, 동막골산수, 양평이동샘물, 맑은이슬, 굿모닝, 로드비참물, 연인산이동샘물 등을 공급하고 있다.

 

▲ 출처=환경부 정보공개 회신자료, 제공=소비자주권시민회의

 

그러나 수질기준 부적합 제조업체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부적합한 먹는샘물을 제조하다 적발돼도 영업이 가능한 솜방망이 처분이 83.1%(59건)나 된다. 실질적으로 먹는샘물을 판매할 수 없는 영업정지는 16.9%(12건)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31곳 업체에서 71건이 적발됐지만, 경미한 ‘경고’처분이 전체 31%(22건)를 차지하고,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취수정 취수정지 1개월’ 처분이 29.6%(21건), ‘영업정지 15일~1개월’과 ‘영업정지 처분의 과징금 대체’가 각각 16.9%(12건), ‘취수정 취수정지 1개월’이 5.6%(4건)를 차지한다.

 

▲ 수질기준 위반 처분 내역(2015년 1월 1일~2021년 8월 31일) <출처=환경부 정보공개 회신자료, 제공=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환경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생수 광고 내용과 같이 깨끗하고 안전한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먹는물관리법」 위반 및 행정처분 내역에 따른 차등 점수제를 도입해 적발 횟수, 반복성 등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위해성이 큰 수질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적발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2년 이내 같은 처분을 중복하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위반 행위자들에 대한 처분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1개 제조업체의 먹는샘물을 공급받아 유통·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체는 환경부에 신고된 숫자만 해도 109개사에 이른다. 그중 6년 8개월 동안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제조업체의 먹는샘물(OEM)을 공급받아 유통 판매하는 곳을 분석한 결과 ㈜이마트(크리스탈,하루이리터 등), 롯데쇼핑㈜(초이스엘샘물,미네랄워터 등), ㈜비지에프리테일(편의점CU/미네랄워터 등), ㈜이마트24(하루이리터), ㈜동원에프앤비(동원샘물,미네마인), 동아오츠카㈜(마신다), ㈜스파클(스파클 등), 풀무원샘물㈜(풀무원샘물byNATURE 등), ㈜일화(일화광천수), 남양유업㈜(백미당암반수 등), 웅진식품㈜(가야 Water) 등 소비자에게 친숙한 업체들과 브랜드들이 확인되고 있다.

 

▲ 수질기준에 적발된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브랜드와 유통업체 <출처=환경부 유통판매업 신고현황(2020년 12월), 제공=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유통 판매사들은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해 경고, 정지, 과징금 등 처벌을 받은 생산업체의 제품에 대해 자진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해야 한다”면서.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과대 과장 허위 문구 등에 의해 소비자들을 현혹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분석결과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환경부에 2015년 1월 1일 이후 ‘먹는샘물’ 관련 연도별 관련법 위반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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