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역대 최저치…제6차 계절관리제 성과 뚜렷

전국 평균 20.3㎍/㎥…전년 대비 3.3% 감소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5-04-15 13: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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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4년 12월 1일~2025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전국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전년 대비 약 3.3% 개선됐으며, 계절관리제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 농도는 20.3㎍/㎥로, 제5차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당시의 21.0㎍/㎥보다 감소했다. ‘좋음’ 등급(15㎍/㎥ 이하) 일수는 47일에서 54일로 7일 증가했고, ‘나쁨’ 등급(36㎍/㎥ 이상) 일수는 3일 줄어든 12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편차 존재
전남, 경남, 충남 등 11개 시도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0.8%~10.9% 개선된 반면, 울산, 제주, 서울 등 6개 시도는 오히려 1.1%~7.9%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저감 조치를 추진했다. 특히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기간(2월 27일~3월 31일) 동안도 강도 높은 관리가 이어졌다. 

 

 

[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

 

구분

시행전

1

2

3

4

5

6

농도(/)

33.4

24.4

23.7

23.2

24.6

21.0

20.3

좋음일수()

13

28

35

40

31

47

54

나쁨일수()

35

22

18

18

20

15

12

* 시행전(’18.12~’19.3), 1(’19.12~’20.3), 2(’20.12~’21.3), 3(’21.12~’22.3), 4(’22.12~’23.3), 5(’23.12~’24.3),
6(’24.12~’25.3)

 

 

산업·발전·수송 등 전방위 조치
산업 분야에서는 387개 사업장과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 연료 전환과 배출기준 강화를 유도했다. 석탄발전소는 최대 30기를 일시적으로 가동 정지하고, 최대 47기는 출력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수도권 및 6대 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공공기관 보유 4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확대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하루 평균 운행제한 위반 건수는 5차 대비 약 44% 감소한 399건으로 집계됐다.

농촌 지역에서는 불법소각 예방을 위한 집중 수거 기간이 운영됐고, 고령 농업인을 위한 파쇄기 지원 등도 병행되었다. 영농폐기물 수거량은 약 6만 8천 톤에 달했다.

고농도 대응 강화 및 기상 여건 분석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는 총 3차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비롯해 사업장‧공사장의 가동률 조정 조치도 함께 이루어졌다.

기상 조건도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고풍속일은 늘고 대기 정체일은 줄어 대기질 개선에 기여했으나, 강수일수와 강수량은 감소해 불리한 요소도 동시에 존재했다.

환경부는 대기질 수치 모델링 등 과학적 검토를 바탕으로 오는 5월 중에 제6차 계절관리제의 종합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4월에도 황사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응 체계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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