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지역 곳곳에서 축사와 돈사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과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돈사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제2행정부는 지난 11일 진행된 서원면 석화리 돈사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피고인 횡성군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와 국립수목장의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해 원고(사업주) 주장을 기각했고, 11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횡성군이 이겼다. 청일면 갑천2리 대형축사 건립 건도 19일 행정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우 사육농장에서 인근에 대규모 축사를 신축하기로 하자 주민들이 악취와 가축분뇨로 인한 생활 불편을 우려해 반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농장 측은 환경 시스템을 갖춰 악취 발생이 거의 없고, 분뇨도 기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다.
우천면 백달리에서도 30여년간 돈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악취로 분쟁이 심화하고 있다.
공근면 도곡리에 있는 돈사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운영에 들어갔지만, 악취 문제로 여전히 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