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이천시)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상향 등 부동산 세제 강화로 야기된 세금폭탄으로부터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최대 50%까지 감면을 추진하겠다는 정책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규정을 두었고 감면액도 최대 50%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가 6억 원 이하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내 놓았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원을 넘고, 평균 거래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수도권 1주택자에게는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주택공시가격은 2018~2020년 사이에 단독주택은 51.8→53.6%, 공동주택은 68.1→69.0%로 상승했고,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내년부터 80%까지 인상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 재산세 감면 대상을 6억 이하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송 의원은 “정부가 급격히 공시가격을 올리고 있어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국민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 등 실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낮춰 국민생활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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